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최종하 변호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이제 모든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 등), (2) 임금 지급일, (3) 임금 총액, (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기본급·각종 수당·상여금·성과금 등) 뿐만 아니라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산출식이나 산출방법, 그리고 (6) 근로소득세·4대 보험 등 공제 항목별 금액과 실지급액도 임금명세서에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위 6가지 중 다섯 번째 요건인 산출식·산출방법의 기재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그 위반을 이유로 곧바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단순히 결과 금액만 적힌 명세서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금명세서는 그 자체로 회사의 행정 부담을 늘리는 문서이겠으나, 근로자에게는 자신의 임금을 이해할 권리를, 회사에는 임금 산정의 정당성을 사후에 입증할 근거를 제공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미교부·불완전 교부로 인한 과태료 리스크를 넘어, 급여 관련 분쟁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하나의 예방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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