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일

[인사관리, 인사, 노무 변호사] 세후 임금 계약 시 주의사항

[인사관리, 인사, 노무 변호사] 세후 임금 계약 시 주의사항

[인사관리, 인사, 노무 변호사] 세후 임금 계약 시 주의사항

[인사관리, 인사, 노무 변호사] 세후 임금 계약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최종하 변호사입니다.


임금은 통상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약합니다. 그러나, 병원 등을 포함한 일부 업종에서는 세후 임금을 기준으로 일명 ‘네트 계약’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계약의 경우 근로자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양 당사자의 목적이고, 그 액수의 극대화를 위해 퇴직금까지 포함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은 퇴직금 및 4대보험,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복잡한 쟁점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법령상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락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즉, 이미 분할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더 이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 인정받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 제18조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이와 같이 사전 분할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기지급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더라도 임금 체불은 형사상 처벌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괜찮을까요? 일응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일선 업계에서는 퇴직금 산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월 근로자에게 세후 2,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2,0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높은 급여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은 세후 계약의 특성상) 이는 때로 상당한 수준의 채무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4대보험이나 근로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대납한 경우, 이렇게 대납한 금액 또한 평균임금(퇴직임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퇴직금 산정 시에는 (계약과 무관하게)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네트 계약의 또다른 문제는 4대보험 및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발생합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소비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이기에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이고, 대법원 또한 같은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그러나 네트 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각종 제세공과금 일체를 부담하기 때문에,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는 네트 계약의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 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 로 계 약 제2장 근로계약 119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4. 6.). 즉, 사용자가 세금 등을 부담하였다면, 환급된 금원도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최종하 변호사는 근로관계, 인사관리, 임금, 해고 등 다양한 인사노무 쟁점에 관하여 폭 넓은 경험과 풍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든든한 동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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