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변호사] 상속받은 땅, 결혼 전 아파트도 나눠야 하나요? 특유재산 재산분할 기준과 대법원 판례, 김광식 변호사

[이혼 변호사] 상속받은 땅, 결혼 전 아파트도 나눠야 하나요?

[이혼 변호사] 상속받은 땅, 결혼 전 아파트도 나눠야 하나요?

[이혼 변호사] 상속받은 땅, 결혼 전 아파트도 나눠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김광식 변호사입니다.

“이 아파트는 결혼 전에 제가 산 거예요.” “이 땅은 아버지께 물려받은 건데 왜 나눠야 하죠?” 이혼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민법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 하여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혼소송에서는 이런 재산도 일부 나누라는 판결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최근 이런 흐름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2026년 10월 18일, 법원이 가사·양육은 물론 상대방의 가사 노동 덕분에 대출이자를 갚고 생활비를 줄여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는 식의 간접적인 기여까지 폭넓게 인정하면서 혼인 전 아파트나 상속받은 토지도 분할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6년 9월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CVO의 이혼소송 1심에서 법원이 배우자의 간접적 기여까지 넓게 고려한 것도 이런 흐름과 함께 거론됩니다(다만 이 사건은 혼인 중 창업한 회사의 주식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오늘은 특유재산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분할 대상이 되는지,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요건은 무엇인지, 상속받은 땅이나 결혼 전 아파트는 실제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그리고 내 특유재산을 지키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Question]

결혼 전에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샀고, 결혼 후 아버지께 상가 건물도 상속받았습니다. 결혼 15년 만에 이혼을 앞두고 있는데, 아내는 두 재산 모두 나눠야 한다고 합니다. 제 명의이고 제 돈으로 마련한 재산인데도 나눠야 하나요?


[Answer]

1. 특유재산이란 -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는 재산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제831조는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하도록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므로, 혼인 전에 마련한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처럼 상대방의 협력과 무관하게 얻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혼인 중 부부의 소득으로 마련한 재산은 한쪽 명의로 되어 있어도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특정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빼려면, 그 재산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거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이라는 점을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 출처가 증명되더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다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협력은 분할을 구하는 쪽이 주장해야 합니다. 참고로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부부 중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므로, 출처를 구분할 수 없게 되면 특유재산을 주장하는 쪽이 불리해집니다.


2. 예외 - 상대방이 유지·증식에 협력했다면 나눈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남편이 조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도, 아내가 남편이 쓰러진 뒤 금은방 운영과 도배 일로 생활비를 벌어 그 재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한 점을 들어 분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이 판례가 지금까지 특유재산 분할의 기본 기준입니다.

가사노동도 협력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상속받은 재산이나 이를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라도 그 취득과 유지에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고(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09. 6. 9.자 2008스111 결정). 실무에서는 이 밖에도 혼인 중 부부의 소득으로 그 재산에 딸린 대출을 갚은 경우, 공동자금으로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한 경우, 상대방이 임대 관리나 사업 운영을 도운 경우를 협력의 대표적인 예로 다룹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이런 기여가 쌓여 인정 범위도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최근 흐름 - 기여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최근 법원은 기여의 범위를 직접적인 금전 투입에 한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유재산 사건은 아니지만, 혼인 중 창업한 회사의 주식을 나눈 권혁빈 CVO 사건 1심(서울가정법원 2026. 9. 9. 선고)이 대표적입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 기여도를 권 CVO 65%, 배우자 35%로 보고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 원을 분할하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로 배우자가 창업 초기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점,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맡은 점, 혼인 초기 배우자 가족의 경제적 지원 등을 들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어질 예정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에서도 최 회장은 SK 주식이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돈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항소심과 파기환송심은 혼인 중 노 관장의 가사·양육과 대외 활동이 주식 가치의 형성·유지에 기여했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처럼 고액 자산가 사건에서 ‘물려받은 재산’, ‘혼인 전부터 있던 재산’이라는 주장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판단은 혼인기간, 재산의 성격, 구체적인 기여 내용에 따라 사건마다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4. 상속받은 땅, 결혼 전 아파트 -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결혼 전에 산 아파트라도 결혼 후 부부의 소득으로 대출을 갚았다면, 그 아파트가 분할 대상에 포함되거나 적어도 상환액 상당 부분이 고려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 전체를 분할 대상에 넣고 기여도로 조정할지 등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아파트를 팔고 그 돈에 부부의 예금을 보태 새 집을 샀다면 새 집은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이 섞인 재산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대출 없이 마련했고 혼인 중 별다른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으며 시세 상승만으로 가치가 오른 경우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여가 낮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토지나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 직후 그대로 보유한 토지는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기 쉽지만, 상대방이 임대 관리를 맡았거나, 부부 자금으로 재산세·관리비·수선비를 부담했거나, 상속받은 돈을 공동 생활비 계좌에 섞어 써서 출처를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면 분할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아버지가 준 돈이 부부 공동재산의 매입자금으로 쓰였다면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2008스111). 결국 핵심은 ‘언제, 어떤 돈으로 취득했고, 혼인 중 누가 어떤 비용과 노력을 들였는가’를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느냐입니다.


5. 내 특유재산을 지키려면 - 자금 출처 기록과 부부재산약정

첫째,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기록해 두십시오. 혼인 전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세 신고서, 증여 계약서와 증여세 신고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 상속받은 돈이나 특유재산에서 나온 임대수익은 별도 계좌로 관리해 공동 생활비와 섞이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섞이면 출처를 구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셋째, 특유재산의 대출이나 비용을 부부 공동자금으로 갚을지는 이후 분할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넷째, 결혼 전이라면 민법 제829조의 부부재산약정(이른바 혼전계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인 성립 전에 재산의 귀속과 관리 방법을 정해 두는 제도로, 혼인 중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아야 변경할 수 있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혼인신고 때까지 등기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 해소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혼전약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를 포기하는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은 어떤 재산이 누구의 특유재산인지 확인하고 관리 방법을 정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는 재산’이지만,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의 협력이 더해지면 그 경계는 생각보다 쉽게 흐려집니다.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 쪽이든 지키려는 쪽이든, 결국 승패는 취득 경위와 혼인 중 기여를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고액 자산가 이혼의 재산분할 청구와 방어, 상속·증여 재산 및 비상장주식 등 특유재산 해당 여부와 기여도 다툼, 부부재산약정(혼전계약) 설계에 이르기까지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법무법인 청출 로고
법무법인 청출 로고
법무법인 청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

상담
신청
전화 상담 · 평일 09:00~18:0002-6959-9936
전화상담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