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3일

[이혼소송] 이혼할 때 주식과 비트코인, 분할대상이 될까요

[이혼소송] 이혼할 때 주식과 비트코인, 분할대상이 될까요

[이혼소송] 이혼할 때 주식과 비트코인, 분할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신준선 변호사입니다.

요즘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보유한 주식이나 코인에 대한 재산분할 가능성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와 예금이 재산분할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주식과 가상자산(코인) 투자가 늘어 재산분할 대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다만 이런 자산들은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변하고, 쉽게 처분되거나 숨겨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Question] 주식과 코인의 재산분할 여부 및 기준


[Answer]

1. 재산가액 산정 기준시점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하지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했을 때 중복 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관계의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주식의 경우는 혼인관계 파탄 당시의 종류와 수량을 특정하고, 위 종목과 수량에 대한 가액은 변론종결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주식을 모두 처분하였더라도, 주식의 매각대금 상당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대상을 봅니다.


2. 주식 및 가상자산의 가액 평가방식

상장주식의 경우 위와 같이 평가 기준 시점이 수량은 혼인관계 파탄시로, 그 가액은 변론종결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객관적 거래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을,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후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참조)”고 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가상자산을 주식과 동일하게 혼인관계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한 암호화폐의 종류와 수량을 확정한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점의 시세로 가치를 평가합니다.


3. 상대방의 처분이 우려된다면

주식이나 코인 비중이 큰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아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그 보유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이 주식을 매도하거나 이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처분 전에 이미 주식을 매도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각대금 상당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또한 이혼 전에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거래의 형식으로 처분한 경우에도, 그 거래의 경위 및 거래 시가 등이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이러한 양도거래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효임을 주장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역시 거래가 용이한 금융자산이므로 상대방이 이를 은닉 등 목적으로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특정 시점의 자산 보유 내역과 거래 내역, 원화 입출금 내역을 소송절차를 통해 확보하여 재산분할대상으로 주장하거나, 나아가 가압류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거래소와 개인 전자지갑의 경우에는 이를 소송절차를 통해 파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상대방의 코인보유사실에 대한 증거는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결론

주식과 가상자산은 재산분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쟁점입니다. 법원의 시세 평가 기준시점과 방식을 파악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보유한 주식과 코인의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필요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재산의 임의 처분 및 은닉을 막아서 재산분할청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