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1일

[이혼·재산분할]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이혼·재산분할]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이혼·재산분할]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신준선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줄곧 집안일만 했고, 남편 명의 재산밖에 없는데,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가사 상담에서 전업주부들이 가장 불안해하시는 포인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못받는 경우는 있을 수 없고 오히려 그런 사실이 무조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 법원 실무는 전업주부의 기여를 적극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기준과 최근 판례 경향, 그리고 실무상 유의점을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법원이 보는 '기여'의 의미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협력'에는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내조 등 비경제적 기여가 모두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돈을 벌었는가"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각 배우자가 어떻게 기여했는가"입니다.


2. 최근 법원 실무의 기준: 원칙은 균분(50:50)

(1) 균분 원칙의 근거

최근 하급심 실무를 보면, 부부간 분업이 가사에 전념하는 일방은 다른 일방의 소득활동을 지원하고 그 성과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자신의 소득활동을 포기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원칙은 어디까지나 균분(1/2)이고 가사노동 자체의 객관적·경제적 가치를 따질 것은 아니라는 것이 지배적 견해입니다. 실제로 혼인기간이 10년 또는 20년을 초과하면 처가 소득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0%를 분할받은 예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법원의 구체적 판단 기준

법원은 ▲혼인 기간의 길이 ▲자녀 유무 및 양육 부담 ▲가사 전담 여부 ▲배우자의 소득활동을 가능하게 한 정도 ▲재산 형성 시점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3. 50% 분할이 인정된 실제 사례

(1) 11년 혼인, 자녀 1명 양육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가단282914 판결)

본 판결은 약 11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자녀 1명을 둔 부부의 사안에서 "설령 혼인기간 중 피고에게 별도의 수입이 없었다거나 남편의 단독 명의로 부동산 취득 및 그 취득자금에 관한 대출약정이 이루어졌더라도, 피고가 남편의 수입과 이러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 혼인기간, 재산의 취득 시점 및 경위, 자녀 양육 등을 고려하면 그 기여도는 각 50%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45년 장기 혼인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3나39107 판결)

본 판결은 약 4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부부의 사안에서 "피고가 소득활동을 한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기는 하나, 피고는 망인의 소득활동을 돕거나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망인과 함께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하였을 것"이라고 판시하며, "혼인기간이 오래 된 부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의 비율이 50%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남편 명의"라는 오해

상담 현장에서 흔한 오해중 하나는 "남편 명의 재산은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의와 실질은 다릅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 명의인가"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입니다. 혼인 중 형성된 부동산, 예금·투자자산, 퇴직금·퇴직연금, 사업체·법인 지분 등은 명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 대상이 됩니다.


5.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

다만, ▲결혼 전부터 보유한 재산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적극 협력하여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때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3나39107 판결도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혼인기간중 가사와 육아 등의 노력으로 그 유지 및 감소방지와 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6. 실무상 유의점

(1) 기여도 입증, 구조적 설명

이혼소송에서는 감정적 주장보다 구조적 설명이 중요합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생활 구조(누가 소득활동을 했는지, 누가 가사·육아를 담당했는지) ▲재산 형성 과정(언제 어떤 재산이 형성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 ▲배우자 소득활동과의 연관성(가사·육아 전담이 배우자의 소득활동을 어떻게 가능하게 했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 채무의 처리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므로,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 주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따라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7. 결론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면 50%를 기준으로 주장하여 그 기여에 따라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최근 법원 실무는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자녀 양육 및 가사를 전담하였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0% 기여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인 기간 동안의 역할 분담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법이 인정하는 기준에 맞춰 주장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법은 구조와 증거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초기 정리와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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