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학력·경력 허위기재 해고 가능 여부 - 대법원 판례로 보는 정당한 해고 사유 기준 (HR·인사노무)

[HR·인사노무] 이력서에 학력·경력을 속였다면, 나중에 알아도 해고할 수 있을까요

[HR·인사노무] 이력서에 학력·경력을 속였다면, 나중에 알아도 해고할 수 있을까요

[HR·인사노무] 이력서에 학력·경력을 속였다면, 나중에 알아도 해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최종하 변호사입니다.

채용의 시작인 이력서에조차 허위 정보를 기재했단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직원, 해고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력서의 허위 기재는 당연히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모든 허위 기재가 곧바로 해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학력이나 경력의 허위 기재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1]). 허위 기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연히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그 허위가 근로계약 체결의 신뢰관계를 어느 정도로 훼손하였는가가 핵심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위 사건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근로자가 오히려 그 사실을 숨긴 채 생산직에 지원한 사례로, 회사가 대학 졸업자는 생산직으로 채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두고 있었던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반대로, 허위 기재가 있었지만 해고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한 근로자가 이력서에 과거 다른 회사에서 4개월간 근무한 경력 1건을 누락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회사가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그 근무경력을 중대한 고려대상으로 삼을 만한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력 미기재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53865 판결). 짧은 기간의 경력 한 건이 채용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다만, 허위 기재 자체가 가볍게 여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1년 4개월 남짓 근무한 경력을 이력서에는 약 4년간 근무한 것처럼 부풀려 기재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제출이 요구되는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 기업이 고용하려고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채용될 때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 등을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의 하나로 삼은 취업규칙은 그와 같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적용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시하며, 허위로 기재된 경력의 기간과 그것이 전체 경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3912 판결).

같은 이력서 허위 기재라도, 채용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지, 담당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그 이후 근로자의 태도는 어떠하였는지가 함께 저울에 오릅니다. 이력서는 근로계약이 시작되는 신뢰의 첫 문서입니다. 채용 단계에서부터 학력·경력 증명서를 제출받는 절차를 갖추어 두면 사후 분쟁에서 회사의 확인 노력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고, 발견된 허위가 담당 업무와 무관한 사소한 것이라면 즉시 해고로 나아가기보다는 관련 법률 검토를 먼저 거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담당 업무와 관련된 이력이라면 신중하게 기재하시고, 이미 제출한 이력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정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문서에 담긴 과장의 무게가, 결국 신뢰관계 전체의 존속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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