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날 간호사가 건네준 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의서에는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합병증이 빠져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구두로도 그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부작용이 생겼고, 병원은 "동의서에 서명하셨잖아요"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포기한 환자 가족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르게 판단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설명의무가 이행됐다고 볼 수 없으며,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수술 자체의 과실과 무관하게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1. 동의서 서명과 설명의무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단순히 동의서를 건네고 서명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① 수술·시술의 필요성, ②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 ③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④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 ⑤ 대안적 치료 방법을 직접 설명하고, 환자가 이를 충분히 이해한 뒤 스스로 선택할 시간적 여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의료법 제24조의2).
(1) 형식적인 인쇄물 동의서는 설명의무 이행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표준화된 인쇄물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더라도, 의사가 직접 구두로 핵심 사항을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릎 수술 사건에서 법원은 동의서에 염증 등 핵심 합병증 정보가 누락되어 있고 의사의 구두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2024. 8.). 척추 수술 사건에서도 표준화된 인쇄물 동의서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26. 4.).
(2) 수술 당일 설명하고 바로 수술실로 들어가면 위반입니다
설명의무는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의사가 설명 직후 즉시 의료행위로 나아간다면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다265010, 2022. 1. 27.). 수술 당일 간단히 설명하고 바로 수술실에 들어간 경우, 그 자체로 설명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설명의무 이행 여부의 입증책임은 의사에게 있습니다
설명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병원과 의사에게 있습니다. 환자가 "설명을 못 들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설명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데 실패하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7다5867, 2007. 5. 31.).
2. 알아야 할 법 규범
(1)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수술 과실 없어도 청구 가능합니다
설명의무 위반 소송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수술·시술 자체에 의료과실이 없더라도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환자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만 증명하면 충분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다른 결과가 됐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1다29666, 2013. 4. 26.). 과실을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독립적인 청구 근거가 됩니다.
(2) 설명의무의 범위: 예견 가능한 위험은 모두 포함됩니다
의사는 해당 시술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을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미용성형 시술의 경우 법원은 일반 치료보다 더 엄격한 설명의무를 요구합니다. CO2 레이저 여드름 시술에서 발생한 함몰 흉터와 색소침착에 대해 법원은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방법,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을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1나57296, 2022. 6. 9.).
(3) 보호자 동의서가 환자 설명의무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보호자가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환자 본인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뇌심부 자극술 사건에서 법원은 보호자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4억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4) 수술 후 지도설명의무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설명의무는 수술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이상 증상이 생겼을 때 즉시 내원해야 한다는 안내, 추가 검사·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안내도 의사의 의무입니다. 수술 후 지도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환자가 적절한 치료 기회를 잃은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3. 설명의무가 부정되는 경우: 병원 측 항변의 한계
법원이 모든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 측이 자주 사용하는 항변과 그 한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1) "수술 결과가 나쁘다고 설명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수술 후 부작용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의사가 해당 부작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면,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은 아닙니다.
(2) "예견 불가능한 희귀 부작용은 설명 대상이 아닙니다"
당시 의료수준에서 예견이 불가능했던 매우 희귀한 합병증은 설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생 확률이 낮더라도 결과가 중대하다면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 입장입니다.
(3) 위자료와 직접 손해배상의 차이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는 수술 자체의 손해(일실수입, 치료비 등)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지만, 수술 결과로 인한 재산적 손해까지 배상받으려면 수술 자체의 의료과실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4. 설명의무 위반 소송의 증거 전략
설명의무 위반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가 무엇을 설명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1) 동의서 원본과 수기 기록
수술 동의서 원본을 확보하십시오. 동의서가 표준 인쇄물인지, 담당 의사가 직접 수기(手記)로 내용을 추가하거나 서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법원은 담당 의사의 수기 기록을 설명 이행의 유력한 증거로 봅니다.
(2) 진료기록과 설명 기록
진료기록에 설명 내용과 시각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설명 일자가 수술 당일과 같다면, 시간적 여유 없는 설명으로 위반이 주장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다265010).
(3) 설명에 참석한 가족의 진술
설명 자리에 함께 있었던 가족이 있다면 그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의사가 어떤 내용을 말했고 어떤 내용을 말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실무상 체크포인트
수술·시술 전 의사가 직접 구두로 부작용을 설명했는지, 그리고 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 확인했는지(수술 당일 설명 후 즉시 수술실 입실은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대법원 2021다265010).
수술동의서에 담당 의사의 서명·수기 기록이 있는지, 아니면 표준화된 인쇄물에 환자 서명만 있는지 확인했는지(인쇄물 동의서만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의서에 발생한 합병증·부작용이 명시되어 있었는지 확인했는지(누락된 합병증이 있으면 설명의무 위반 주장이 가능합니다)(2024. 8. 무릎 수술 사건).
수술 자체의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를 별도 청구하는 전략을 검토했는지(선택 기회 상실만 증명하면 족합니다)(대법원 2011다29666).
보호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에도, 환자 본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면 환자 직접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했는지(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뇌심부자극술 사건).
수술 후 경과에 대한 지도설명의무 위반(추적 검사 필요성 미고지 등)도 별도 청구 가능한지 진료기록과 함께 확인했는지(설명의무는 수술 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의서에 서명하셨잖아요"라는 말은 법적으로 병원의 면책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은 병원이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에 실패하면 수술 자체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위자료 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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