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안 나오니까 괜찮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음주측정 거부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별도로 처벌되는 독립된 범죄이며, 오히려 일반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측정 거부의 법적 효과와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음주측정 거부, 왜 별도의 범죄인가
처벌 수위 - 일반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이유
운전 종료 후 거부해도 처벌되는 경우
CCTV·동승자 진술로 입증되는 음주 상태
음주측정 거부 의심 시 대응 전략
1. 음주측정 거부, 왜 별도의 범죄인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운전자가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즉 측정 결과 수치가 나오지 않더라도, 거부 행위 자체가 독립된 형사 범죄로 다루어집니다.
2. 처벌 수위 - 일반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이유
음주측정 거부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0.03% 이상 0.08% 미만 단순 음주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겁고, 0.2% 이상 만취 운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결국 "수치가 안 나오면 가벼울 것"이라는 기대와 정반대의 결과가 발생합니다.
3. 운전 종료 후 거부해도 처벌되는 경우
운전이 끝난 뒤 단속이 시작된 경우라도, 운전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볼 만한 사정(혈색·말투·냄새, 사고 정황, 운전 종료 시각과의 시간차 등)이 있다면 측정 거부죄가 그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운전이 끝났으니 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4. CCTV·동승자 진술로 입증되는 음주 상태
측정을 거부했다고 해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매장·도로 CCTV, 차량 블랙박스, 카드 결제 내역, 이동경로, 동승자·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음주 여부와 운전 사실을 입증합니다. 측정 거부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정상으로도 평가되어 양형이 무거워지고,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음주측정 거부 의심 시 대응 전략
현장에서 측정에 응한 뒤 결과를 다투는 것이 거부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득이하게 측정이 늦어졌다면 정당한 사유(질병·호흡기 문제 등 객관적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하며, 이미 거부 의사로 인지된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인과 상의해 진술 방향, 자수·자백 감경, 정상관계 자료(가족관계·반성문·재범 방지 계획 등)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검찰·대형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경찰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 약식·정식재판 대응, 양형 자료 정리까지 일관되게 수행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 대응, 이의신청·행정심판까지 형사·행정 두 트랙을 함께 설계해 운전 생계가 걸린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의심 사건이라면 가급적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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