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최종하 변호사입니다.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을 때,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을까요?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행위는 통상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겠으나, 업무나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위를 이유로 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사회적으로 그 판단이 엇갈리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한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사적 영역에 속하지만, 그것이 회사의 업무 수행 또는 신용·명예와 결합되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이 회사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그 죄질도 중한 경우에는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한 제조회사 근로자가 음주단속 중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40여 미터를 가속 주행하여 상해를 입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안에서, 그 근로자에게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였다는 사정이 결합되자 법원은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4. 14. 선고 2016가합101832 판결). 음주운전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회사의 신용과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물론, 음주운전이 있었다고 하여 바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지방자치단체 청소차량 운전원이 혈중알콜농도 0.142%로 음주운전 적발되어 면허취소·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은 후 해고된 사안에서, 법원은 운전 직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음주운전만으로 해고에 이르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아 사용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 6. 22. 선고 2016구합65558 판결). 운전 직무라고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 점, 면허 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징계 해고 시점에는 특별 사면으로 이미 다시 운전이 가능했던 점, 음주운전 외에 다른 피해(사고 등)가 없었던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약한 사무직의 경우 법원의 판단은 한층 엄격합니다. 최근 한 공공 재단법인의 팀장급 직원이 혈중알콜농도 0.116%로 약 18km를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회사가 “명예·위신 손상, 품위 훼손”을 이유로 해임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5. 6. 27. 선고 2024구합82800 판결). 근로자의 업무가 음주운전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그 외에 근로계약상 신뢰관계를 훼손할 별개의 사유도 없는 이상, 음주운전 한 건만으로 해고에 이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