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오승현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맡기면서 가족이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24시간 돌보겠지"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지셨는데, 뼈가 좀 부러진 것 같습니다." 낙상이 며칠 전에 있었는데 보호자에게는 이제야 알렸다고 합니다. 욕창은 몇 달에 걸쳐 4단계까지 악화됐는데 가족에게는 "피부 상태가 원래 안 좋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요양시설의 보호 의무는 법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사고 3가지 — 낙상, 욕창, 흡인
(1) 낙상 — 가장 빈번하고 가장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고령 입소자는 근력 저하, 치매,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려다 넘어지거나, 화장실 이동 중 미끄러지는 사고가 빈번합니다. 낙상의 문제는 사고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입니다. 고령에서 대퇴골 골절이나 척추 골절이 생기면 수술을 해도 원상 회복이 어렵고, 골절 후 폐렴이나 패혈증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천지방법원은 요양원에서 침대 낙상으로 대퇴골 골절을 입고 이후 폐렴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요양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20044, 2023. 7. 21.).
(2) 욕창 — "예방 가능한 상처"를 방치한 과실
욕창은 한번 발생하면 빠르게 진행됩니다. 4단계에 이르면 뼈까지 드러나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요양병원은 2시간마다 체위를 바꾸고, 상태를 매일 기록하고, 이상 징후를 즉시 의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기본 의무입니다. 저산소성 뇌손상 입원 환자의 욕창이 4단계까지 악화된 사건에서 한국소비자원은 요양병원의 예방·관리 소홀을 지적했습니다. 욕창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 흡인성 폐렴·질식 — 식사 중 감시 의무
고령 입소자, 특히 삼킴 기능이 저하된 환자는 식사 중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는 흡인 위험이 높습니다. 요양시설은 식사 자세 확인, 식사 후 30분 이상 좌위 유지, 흡인 의심 시 즉시 의료진 호출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하여 흡인성 폐렴이나 질식으로 이어진 경우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요양시설 과실을 인정하는 기준
(1) 낙상 예방 의무 — 고위험군에게는 더 높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원이 낙상 과실을 판단할 때 핵심은 입소자의 상태와 시설의 대응입니다. 치매, 파킨슨병, 인지기능 저하처럼 낙상 위험이 높은 입소자에게는 침대 안전장치 설치, 야간 순회 강화, 요양보호사 상시 대기가 요구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치매·파킨슨병 환자를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혼자 휠체어에 앉혀둔 요양병원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2021. 1. 26. 판결). 인천지방법원 사건(2022가단220044)에서도 "요양보호사의 이석(離席) + 안전장치 미설치"를 과실의 핵심으로 봤습니다.
(2) 낙상 후 사후 조치도 독립된 의무입니다
낙상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도 별도의 의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9822 사건에서 요양원은 낙상 후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냉찜질만 했고 다음날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후 대응 실패를 독립적 과실로 인정하고 40%의 책임을 명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9822, 2015. 8. 11.). 입소자가 대퇴골·척추·두개골 부위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적인 영상 검사와 외부 병원 이송 여부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요양병원과 요양원 — 의무 수준이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입니다. 의사·간호사가 상주하며 의료 행위를 수행합니다. 반면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되는 복지시설로, 의사가 상주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요양원은 의료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주의의무는 아니지만, 적절한 요양 및 보존적 조치 의무를 진다"고 판시합니다(수원지방법원 2023가합11646, 2024. 7. 19.). 요양원에 대해서는 의료과실이 아닌 "보호의무 위반"으로 법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4) 인과관계 증명완화 법리 — 2023년 대법원 새 법리
대법원은 2023년 8월, 의료과오 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 기준을 완화하는 새 법리를 설시했습니다(대법원 2022다219427, 2023. 8. 31.). 핵심은 이것입니다: 환자 측이 진료상 과실의 존재와, 그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음을 증명하면,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됩니다. 이전에는 인과관계를 환자 측이 직접 증명해야 했지만, 이 법리가 적용되면 의료기관이 "다른 원인으로 인한 손해"임을 반증해야 합니다. 이 법리는 요양병원 사고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 — 요양시설이 이긴 사례
(1) 입소자에게 독립적 행동 능력이 있는 경우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11646 사건에서 입소자는 일상생활 대부분을 혼자 해결할 수 있었고, 비상벨 사용도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상태의 입소자에게 요양원이 밀착 감시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요양원의 손해배상 채무 부존재를 확인했습니다(2024. 7. 19.). 입소자의 일상생활 자립 정도가 높고 사고 전 낙상 위험 평가에서 저위험으로 분류됐다면 시설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2) 사후 조치가 의학적으로 합리적이었던 경우
낙상이 발생했더라도 요양보호사가 즉시 상태를 확인하고 외상이 없어 당장 이송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이었다면, 사후 조치에 대한 과실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소자의 기저질환(중증 치매, 폐 질환, 암 말기)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는 의료 감정이 나오면 인과관계가 부정됩니다. 책임 제한 비율(30~40%)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도 이 기저질환 요소 때문입니다.
요양시설 사고에서 확보해야 할 핵심 증거
(1) 낙상 일지와 간호기록지
요양병원은 낙상 발생 시 낙상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사고 시각, 목격자, 상태 확인 시각, 조치 내용이 기재됩니다. 사고 후 즉시 이 기록의 사본 교부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간호기록지에는 체위 변경 주기, 욕창 상태 관찰 기록, 의사 보고 시각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과 실제 욕창 상태가 불일치하면 과실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2) CCTV 영상 — 사고 직후 72시간이 기한입니다
요양시설에는 통상 복도와 공용 공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낙상 사고가 있었다면 72시간 이내에 CCTV 영상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시설이 거부하거나 영상이 삭제됐다면 그 자체가 증거 은폐의 정황이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 보존 거부를 시설 측에 불리하게 판단합니다. 구두 요청은 증거가 남지 않으므로 반드시 서면(또는 문자 메시지)으로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욕창 발생 시점·단계 기록과 사진
욕창이 있다면 최초 발견 시점, 단계 변화 기록, 드레싱 빈도를 의무기록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욕창이 1단계에서 4단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치의에게 보고됐는지, 가족에게 알렸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욕창 발생 시점과 단계 기록이 없다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원본 의무기록 전체를 보전해야 합니다. 면회 시 직접 촬영한 욕창 사진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실무상 체크포인트
요양시설에서 낙상·욕창·흡인 사고가 발생했다면, 시설로부터 받은 최초 연락의 시각과 내용을 기록해두었는지 확인하세요. 사고 발생 시각과 보호자 통보 시각의 차이가 대응 해태의 증거가 됩니다.
낙상 후 입소자가 대퇴골·척추·두개골 등 중대 골절을 입었다면, 즉시 CT나 X레이를 촬영했는지, 아니면 경과관찰만 하다가 며칠 뒤 이송됐는지를 의무기록으로 확인하세요. 이송 지연이 과실 및 인과관계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낙상보고서를 작성했는지, 작성했다면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낙상보고서와 CCTV 영상이 불일치하면 증거 조작의 정황이 됩니다.
욕창이 있다면 욕창 단계, 최초 발생 시점, 주치의 보고 일자, 가족 통보 일자를 의무기록으로 확인하세요. 4단계 욕창 진행 기간 동안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정보제공 의무 위반을 별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보존을 사고 후 72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요청했는지 확인하세요. 구두 요청은 증거가 남지 않으며, 시설이 삭제해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입소자가 낙상 고위험군(치매, 파킨슨병, 인지기능 저하)으로 분류됐는지, 시설이 이에 맞는 낙상 예방 계획을 수립했는지 확인하세요. 낙상 위험 평가 기록 자체가 없다면 예방 의무 해태의 증거가 됩니다.
의료중재원 조정과 민사 소송 중 어떤 절차를 먼저 선택할지 변호사와 논의하세요. 요양시설 사고는 사망·중증 후유증인 경우 소송이, 경미한 상해인 경우 조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 시설에 맡겼으니 괜찮겠지"라고 믿었는데, 며칠 뒤에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며칠이 과실의 증거입니다. 요양시설은 입소자의 안전을 24시간 책임지는 계약을 맺은 곳이고,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적 책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희 법인은 요양시설 사고 발생 직후부터 낙상 일지·CCTV·의무기록 확보, 욕창 단계 분석, 의료중재원 조정 신청, 손해배상 소송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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