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영상에서 짚은 것처럼, 온리팬스(OnlyFans) 같은 해외 성인 플랫폼에 직접 촬영한 영상을 올렸다가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이니 국내법과 상관없다거나, 내 몸을 내가 찍었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내에서 영상을 올리고 수익을 얻었다면 우리 형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 플랫폼에 올린 영상에 국내법이 적용되는 근거, 어떤 영상이 처벌 대상인 '음란물'이 되는지, 함께 등장한 사람의 동의가 왜 중요한지, 수익을 냈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목차]
해외 사이트에 올려도 우리 형법이 적용됩니다
동의하고 찍었거나 내 몸을 찍었어도 음란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찍은 사람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수익을 냈다면 형량과 추징이 함께 문제 됩니다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해외 사이트에 올려도 우리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되고(제2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제3조). 이 원칙은 정보통신망법처럼 다른 법률에 정한 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제8조).
국내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업로드했다면 그 행위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플랫폼 운영사가 해외 법인이고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법의 적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에 머물면서 올렸더라도 내국인이라면 제3조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동의하고 찍었거나 내 몸을 찍었어도 음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이를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74조 제1항 제2호).
이 조항은 누가 찍었는지, 촬영에 동의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문제 되는 것은 올린 영상이 '음란'한지입니다. 본인이 직접 찍은 영상이든, 당사자들이 동의하여 함께 찍은 영상이든, 본인의 나체를 찍은 영상이든 그 내용이 음란하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음란'을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여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고,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문학적·예술적 등의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판단은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구 정보통신망법의 같은 취지 규정에 관한 판결).
성적인 내용이 담겼다는 것만으로 모두 음란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적 부위나 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영상이라면 촬영 경위와 관계없이 이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찍은 사람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찍은 영상이라면 촬영에 대한 동의와 업로드에 대한 동의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제공 등을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4조 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러한 반포 등을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같은 조 제3항). 수익이 나는 플랫폼에 올린 경우라면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제작만으로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배포 등을 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결국 본인만 등장하는 영상인지, 함께 등장한 사람이 업로드에 동의했는지, 등장인물이 모두 성인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익을 냈다면 형량과 추징이 함께 문제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가볍게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하므로(형법 제51조), 돈을 벌 목적으로 오랜 기간 영상을 올려 큰 수익을 얻었다면 그 사정이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고, 법정형에는 징역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익 자체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한 별표의 죄를 '중대범죄'로 보고 그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정하는데(제2조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 별표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죄(음란물 유포)와 형법 제243조의 죄(음화반포 등)가 들어 있습니다. 범죄수익은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형법도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48조).
플랫폼에서 받은 정산금이 범죄수익으로 평가되면, 형벌과 별도로 그 금액이 환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이런 사건은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확히 특정하느냐가 처벌 수위와 추징 범위를 좌우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다음 사항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업로드 기간과 게시물 —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영상을 몇 건 올렸는지
수익 규모 — 플랫폼 정산 내역 기준으로 실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그중 문제 된 영상과 관련된 수익이 어느 부분인지
영상의 내용 — 문제 된 영상이 노골적인 성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함께 등장한 사람 — 다른 사람이 등장한다면 업로드에 동의했는지, 등장인물이 모두 성인인지
수사기관이 특정한 기간이나 수익 규모가 실제와 다르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하기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디지털 성범죄 등 형사 사건을 수사 단계 대응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상담 예약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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