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양벌규정과 회사의 관리 감독 책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회사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uestion]
회사 직원이 타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회사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고용된 직원의 영업비밀 책임에 대하여 회사 역시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단서는 예외적으로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의미와 어느 정도의 관리감독을 해야 회사가 처벌을 면하는 것인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과 유사한 내용의 양벌규정이 규정되어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사건에서, 현장 엔지니어 직원의 산업기술 부정사용 및 공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2015도464).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양벌규정은 법인이 사용인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55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처벌된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962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069 판결 등 참조) |
해당 사건의 원심(서울중앙 2013노4413)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회사가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3이 센트럴 어플리케이션 팀 소속 엔지니어로서 2012. 4. 24. 피고인 1 등 한국 지역에서 근무하는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들에게 보낸 메일을 보면 피고인 3이 검사대상 패널의 글라스 두께와 관련한 한국 고객사들의 요청 사항을 센트럴 어플리케이션 팀을 통하여 ○○○ 본사 R&D 센터에 전달하려 하거나(‘초기 개발시에 한국 고객사들의 필요사항들도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되어 있음), OLED 패널 검사 관련 한국 고객사들의 요구 및 필요사항을 취합하여 전달하려 하였는바(‘현재 OLED 검사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 향후 필요 기능 등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음), 이에 비추어 □□□가 ○○○ 본사의 지시를 받아 고객사 정보를 수집하는 조직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 본사 CEO는 매년 모든 임직원 전원에게 “불법적, 비윤리적 영업 관행을 이용하여 경쟁상 우위를 추구하지 않고, 대외비 정보의 부정한 사용 등을 통해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 윤리수칙(Code of Ethics)을 송부하여 윤리적 직무 수행을 촉구한 점, ② 피고인 회사는 소속 엔지니어들에게 “고객사 현장에서 이동식 저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고객사 승인을 얻어 자료를 저장하여야 하고 고객사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동식 저장장치 사용에 관한 지침(Removable Storage Usage Policy)’을 마련하여 교육한 점, ③ 피고인 회사 천안사무소는 매월 실시되는 환경안전교육에 보안교육을 포함시켜 교육한 외에 이메일 등을 통하여 고객사 보안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수시로 교육하였으며, 해외 엔지니어에게도 고객사 보안규정을 주지시킨 점, ④ 피고인 회사 파주사무소에서도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고객사 보안규정 위반시 인사고과에 반영된다는 점을 교육하였고, 매주 주간 회의에서도 공소외 2 회사의 보안절차가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설명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보안규정을 잘 준수하도록 교육하거나 타 협력업체의 공소외 2 회사 보안규정을 위반 사례를 설명하면서 보안규정 준수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등 수시로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해외 엔지니어에게도 고객사 보안규정을 주지시키는 한편, 외국 엔지니어가 공소외 2 회사를 출입하는 경우 사전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확인하도록 한 점, ⑤ 고객사 현장에서 진행되는 어플리케이션 작업 수행시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이 고객사 정보를 정당하게 가지고 나오는지는 1차적으로 고객사 현업 엔지니어가 감독할 수밖에 없는데, 고객사마다 보안절차가 다르고, 고객사 현업 엔지니어가 업무상 필요로 회사 보안규정을 100% 준수하지 않고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여 일단 고객사 외부로 나온 자료가 고객사의 승인 하에 나온 것인지를 피고인 회사가 사후 확인하기가 쉽지 아니한 점, ⑥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는 ○○○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 내부에서 업무상 관련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공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가 현장 엔지니어인 피고인 1의 원심 판시 부정사용 및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거나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회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임직원의 불법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 등에 대하여 회사가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보안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력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의 영업비밀이 흘러들어 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타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별도 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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