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부정경쟁] 완제품을 제공한 경우에도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완제품을 제공한 경우의 영업비밀 침해 해당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uestion]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 자체가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완제품을 제작하여 제공한 행위도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나요?
[Answer]
일반적으로 완제품은 판매 및 유통되는 점에서 영업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완제품에 대한 역설계를 통해서 비공지성 있는 기술자료를 밝혀 낼 수 있고, 그 제품이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없다면, 완제품 자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완제품 제공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특정 제품에 대한 역설계가 허용되고 역설계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이 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96도16605). 즉, 이는 역설계 허용 및 가능하다는 사정이 그 제품에 표상된 기술자료의 비공지성이나 비밀관리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 금지에 관한 하급심 결정들 중에는 완제품을 제공한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제품의 제작을 위해 제공받은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동종의 제품을 제작하여 다른 회사에 납품한 사안에서, “이 사건 제품에는 그 개별부품 및 조립에 관한 정보가 화체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품을 취득하면 역설계 등을 통하여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이 사건 기술정보를 어느 정도 밝혀낼 수 있고 적어도 제품 개발에 이르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채무자가 반도체 세정장비 제작을 시도하던 G에게 이 사건 제품을 제공한 행위는 G로 하여금 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현저히 절약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기술정보가 화체된 완제품의 제공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카합10016).
또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피고가 피고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생산하기 위하여 부품 제작 업체 등에게 도면 등을 교부하는 행위, 수요자인 대한민국에게 피고 제품 및 그 수리부속 또는 부품을 납품하는 행위는 모두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이다”라고 하여, 완제품의 제공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합4582,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9569).
다만 위 사안들은 영업비밀 자료 유출이 함께 문제된 사안이며, 영업비밀 유출이 전제되지 않은 사실관계에서 완제품을 제공한 사정만으로 영업비밀 침해가 문제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로 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리적 논리를 구성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