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9일

[영업비밀, 부정경쟁]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영업비밀, 부정경쟁]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영업비밀, 부정경쟁]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영업비밀, 부정경쟁]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uestion]

영업비밀 유출이 확인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나요?


[Answer]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원고는 자신의 손해금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경우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손해액이 현실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은 손해액 산정기준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이하 이 항에서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라 한다)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1. 그 물건의 양도수량(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에 대해서는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가 없었으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③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⑤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전제로,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의 산정 방법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 위 규정에 따라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에 여러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부정경쟁방지법은 제14조의2 제5항으로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판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5항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2나2000898, 2022나2000904 판결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얻은 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은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유심증주의 하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증명도ㆍ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는 것

-       피고들은 2016. 8.경 J에 입사하여 아동복 사업본부를 설립하고, 원고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K’를 출시하고 2016년에는 가을ㆍ겨울 아동복만 제조ㆍ판매하였는바,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J의 2016년 K 판매로 인한 원고의 매출 감소 등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그대로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던 것은 아니고, 일부 사이즈 가감이나 디자인 수정 등의 과정을 거쳐 생산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영업비밀 중 상품기획안, 디자인 작업지시서에 기재된 제품의 전체적인 디자인 등이 J이 생산한 아동복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므로, J의 순이익 중에서 원고의 영업비밀이 기여한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       J의 2016년 판매와 관련하여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만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에 의한 금액은 원고가 실제 입은 손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14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손해금액인 더 큰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원고 입장에서는 문서제출명령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최대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입증에 부족한 자료라 하더라도 손해액 추정에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아무런 자료 제출 없이 추정 규정에 의존하여 손해액 인정을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편 차목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에 따라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전제된 사실관계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4대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설립한 기업분야 전문 로펌으로,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메일 또는 전화로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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