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판결과 민희진 풋옵션 승소 -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 요건과 주주간계약

[엔터] 뉴진스는 왜 ‘완패’했나 -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의 요건과 민희진 풋옵션 판결

[엔터] 뉴진스는 왜 ‘완패’했나 -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의 요건과 민희진 풋옵션 판결

[엔터] 뉴진스는 왜 ‘완패’했나 -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의 요건과 민희진 풋옵션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김광식 변호사입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경영권 분쟁에서 시작된 일련의 소송이 잇따라 1심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한 축은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사이의 전속계약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고, 다른 한 축은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주주간계약(풋옵션)을 둘러싼 다툼입니다.

2025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었고, 2026년 2월 12일에는 같은 법원이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주식매매대금)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분쟁의 뿌리에서 나온 두 소송이지만, 다투는 계약의 성격이 달라 쟁점과 결론도 각각 달랐습니다.

오늘은 이 두 판결을 중심으로, 연예인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법원이 왜 뉴진스의 해지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주주간계약상 풋옵션은 어떤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사·아티스트·투자자가 계약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Question]

연예인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법원은 왜 뉴진스의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았고, 민희진 전 대표의 풋옵션 청구는 왜 받아들였나요?


[Answer]

1. 두 갈래의 분쟁 - 전속계약과 주주간계약

이 사건은 하나의 경영권 분쟁에서 두 갈래의 소송으로 갈라졌습니다. 첫째는 아티스트(뉴진스 멤버들)와 소속사(어도어) 사이의 ‘전속계약’ 분쟁으로, 뉴진스 측이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 등으로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자 어도어가 계약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한 것입니다. 둘째는 민희진 전 대표와 대주주 하이브 사이의 ‘주주간계약’ 분쟁으로, 민 전 대표가 보유 지분에 대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며 그 대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두 소송 모두 1심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전속계약 사건에서는 어도어가 승소해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었고, 풋옵션 사건에서는 민 전 대표가 승소해 하이브가 약 25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투는 계약의 종류가 다르므로, 각 계약을 규율하는 법리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2. 연예인 전속계약은 언제 해지할 수 있나 - ‘신뢰관계 파탄’과 ‘중요한 의무 위반’

연예인 전속계약은 아티스트와 소속사가 장기간 긴밀히 협력하는 계약으로, 대법원은 이러한 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의 고도의 신뢰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티스트가 전속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소속사가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채무불이행)이고, 다른 하나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경우입니다.

다만 이 두 요건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소속사에 대한 불만이나 내부 갈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의 목적 달성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뉴진스 측 주장의 성패가 갈렸습니다.


3. 법원이 뉴진스의 해지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10월 30일 어도어와 뉴진스가 체결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뉴진스 측은 ‘뉴진스 맘’으로 불리던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되었고, 연습생 시절 자료 유출에 대한 미조치 등 소속사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특정인(민희진)이 반드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거나 그 사람이 퇴사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었고, 실제로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퇴직 이후에도 앨범 발매, 공연·월드투어 준비, 광고 기회 제공 등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계속 제공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즉 특정 개인의 이탈만으로 곧바로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거나 소속사가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나아가, 소속사의 대규모 선투자로 인지도와 팬덤을 쌓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서 벗어나는 것을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4. 민희진 풋옵션 승소 - 주주간계약과 풋옵션의 효력

한편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하며 약 260억 원의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배임 및 경영권 탈취 시도 등 계약 위반이 있었다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2월 12일 하이브가 주장한 배임·경영권 탈취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고,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보아 하이브가 약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함께 심리된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주주간계약상 풋옵션과 같은 권리를 상대방이 무력화하려면 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중대한 계약 위반 등)가 실제로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5. 엔터사·아티스트·투자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

첫째, 전속계약 단계에서는 핵심 프로듀서·경영진의 이탈에 대비한 이른바 ‘키맨(key-man) 조항’을 둘 것인지, 매니지먼트 의무의 내용과 수준을 어디까지 구체화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처럼 계약서에 특정인 관련 조항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이탈만으로는 해지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아티스트 측이라면 자신이 중시하는 조건을 계약 문언에 명확히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전속계약 위반에 대비한 위약금·손해배상 조항의 수준과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해 두어야 분쟁 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투자·경영권 구조에서 흔히 활용되는 주주간계약의 풋옵션은 행사 요건과 상대방의 해지 사유를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배임’ 등 포괄적 사유만으로는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막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속계약이든 주주간계약이든, 분쟁의 승패는 계약서 문언을 얼마나 명확하게 설계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두 판결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계약 관계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전속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지만, 그 해지가 인정되려면 소속사의 중요한 의무 위반이나 회복 불가능한 신뢰관계 파탄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특정 개인의 이탈이나 막연한 불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주간계약의 풋옵션 역시 계약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행사가 보호되며, 이를 막으려는 측은 실제 계약 위반을 증명해야 합니다. 두 결론 모두, 결국 ‘계약서에 무엇을 어떻게 적었는가’가 분쟁의 향방을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체결·해지 및 분쟁 대응, 엔터테인먼트·콘텐츠 관련 계약 자문, 주주간계약과 풋옵션 등 투자·경영권 구조 설계, 위약금·손해배상 및 경영권 분쟁 소송에 이르기까지 엔터테인먼트·기업법무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속계약 및 주주간계약과 관련한 대응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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