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주식이 몇 퍼센트나 있어야 회사에 뭔가 요구할 수 있나요?” 소수주주분들께서 가장 먼저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상법은 지분이 많을수록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강력한 권리를 주는 단계식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비상장회사를 기준으로 하면 기억할 문턱은 1% · 3% · 10% 세 개입니다.
[목차]
왜 지분율부터 확인해야 하는가 – 문턱 구조
1% 구간 – 이사를 직접 겨냥하는 두 가지 권리
3% 구간 – 회사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권리들
10% 구간 – 마지막 카드, 해산판결 청구
혼자 부족하면 뭉치면 됩니다 – 지분 합산과 공동행사
상장회사라면 문턱이 훨씬 낮습니다
1. 왜 지분율부터 확인해야 하는가 – 문턱 구조
주주의 권리에는 1주만 있어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의결권, 이익배당청구권 등)과,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져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후자를 소수주주권이라고 합니다.
소수주주권에 지분 요건이 붙은 이유는 그 권리들이 회계장부를 열어 보고, 총회를 열게 하고,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경영 개입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나 행사하면 회사 업무가 마비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문턱을 둔 것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주주인가”가 아니라 “내 지분율이 어느 구간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목적에 필요한 권리가 어느 문턱에 걸려 있는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 1% 구간 – 이사를 직접 겨냥하는 두 가지 권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부터는 이사 개인의 책임을 직접 묻는 두 가지 권리가 열립니다.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그 이사에게 그 행위를 멈출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뒤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권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 제1항).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절차상 먼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소 제기를 청구해야 하고,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때 주주가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그 기간이 지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4항).
두 권리 모두 대주주가 문제 이사를 감싸고 있어 다수결로는 견제가 불가능한 상황을 위해 설계된 장치입니다.
3. 3% 구간 – 회사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권리들
100분의 3을 넘기면 소수주주권의 핵심 권리 대부분이 열립니다.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에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구간입니다.
주주제안권(제363조의2 제1항)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지 않으므로 역산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제366조 제1항) –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해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감사 해임청구권(제385조 제2항) –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된 때, 3% 이상 주주는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제415조에 의해 감사에게도 준용됩니다. 총회 부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제466조 제1항) –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회사가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거절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검사인 선임 청구권(제467조 제1항) –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의심되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회계장부 열람으로 증거를 확보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해임청구나 대표소송으로 나아가는 순서를 밟습니다. 권리를 하나씩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10% 구간 – 마지막 카드, 해산판결 청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법원에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20조 제1항). 회사의 존속 자체를 종료시키는 가장 강력한 권리이므로 요건도 가장 엄격합니다.
실제로는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주주 간 대립으로 회사가 기능을 잃은 예외적 상황에서만 인정되며, 통상은 다른 수단을 먼저 검토합니다.
5. 혼자 부족하면 뭉치면 됩니다 – 지분 합산과 공동행사
“저는 2%밖에 없는데요”라는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분 요건은 단독 보유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소수주주권의 지분율 요건은 여러 주주의 지분을 합산해 충족할 수 있습니다. 2%를 가진 주주 두 사람이 뭉치면 4%가 되어 3% 문턱의 권리를 함께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6 제9항이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비상장회사에서도 여러 주주가 지분을 합해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실제 소액주주 운동도 대부분 이 방식으로 요건을 채웁니다.
다만 공동행사에는 실무상 챙겨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공동행사 의사를 문서로 남길 것 – 누가 어떤 권리를 어떤 목적으로 함께 행사하는지 명확히 해 두어야 회사 측의 절차적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의와 실질을 일치시킬 것 – 주주명부상 명의자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차명이나 미개서 상태가 있으면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 시점을 관리할 것 – 청구 시점에 합산 지분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상장회사 특례는 별도로 6개월 계속 보유를 요구합니다.
중도 이탈에 대비할 것 – 공동행사 주주 중 일부가 지분을 처분하면 요건이 깨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소송은 제소 후 지분이 1% 미만으로 줄어도,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제소의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제403조 제5항).
6. 상장회사라면 문턱이 훨씬 낮습니다
위 비율은 비상장회사 기준입니다. 상장회사에는 상법 제542조의6의 특례가 있어,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한 주주에게 훨씬 낮은 비율로 소수주주권을 인정합니다. 임시총회 소집청구·검사인 선임은 1.5%, 주주제안은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0.5%), 이사·감사 해임청구는 0.5%(대규모 상장회사 0.25%), 회계장부 열람은 0.1%(대규모 0.05%), 위법행위 유지청구는 0.05%(대규모 0.025%), 대표소송은 0.01%입니다.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회사가 정관으로 더 짧은 보유기간이나 더 낮은 비율을 정할 수도 있으므로 정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6. 9. 10.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법은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에 관한 것으로, 위에서 본 소수주주권의 지분 요건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장회사 주주라면 이사회 구성 국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함께 늘어난 만큼, 소수주주권과 묶어서 전략을 설계할 실익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주라고 모두 같은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지분이 적다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 1% · 3% · 10% 중 내 지분이 어디에 있는지, 목적에 필요한 권리가 어느 문턱에 있는지, 부족하다면 누구와 합산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점검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임시주주총회 소집, 이사 해임청구, 주주대표소송 등 소수주주권 행사와 경영권 분쟁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보유 지분과 목적에 맞는 권리 설계와 행사 순서부터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분 요건과 절차는 회사의 상장 여부와 정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