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시장 구조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AI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과 대규모의 자본이 집약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규모의 경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수의 사업자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전문인력 및 자본 확보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미국의 AI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항하기 위해 EU가 AI 육성을 위해 2,000억 유로 (약 3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하는 등 자원의 집중화는 AI 경쟁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AI 분야에서 나타나는 전례없는 규모의 집중화 경향은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경쟁법적관점에서, AI는 새로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등장 혹은 기존 사업자의 지배력 확장으로 귀결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새로운 플랫폼 경쟁 환경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이에 미국, EU, 영국, 프랑스 등 각국의 경쟁당국은 AI 분야의 경쟁 위협 요인을 분석하고 시장 독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각국 경쟁 당국들의 분석 내용에 의하면, 생성형 AI가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주된 요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생성형 AI의 개발과 운영에는 막대한 데이터와 연산 자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요 AI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자들은 주로 고도의 기술과 자본을 갖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며, 이로 인해 시장 집중이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기반모델을 개발하며, 이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성능 컴퓨팅 자원과 대규모 데이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자연스럽게 시장 집중을 유도하여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경쟁 제한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둘째, 생성형 AI의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게 됩니다. AI 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확보 등 필수 요소에 대한 접근 제한은 중소기업과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해 경쟁이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접근성 문제는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플랫폼 간 AI 협력 문제도 경쟁법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I 모델을 공유하거나 데이터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간 담합이나 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협력이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거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경쟁 제한적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넷째, 생성형 AI의데이터독점문제도중요한과제로부각되고있습니다. 주요플랫폼기업들은방대한데이터수집능력을통해경쟁우위를확보하고있으며, 데이터접근권을제한하여시장진입을방해하거나데이터활용을독점함으로써경쟁제한우려를높이고있습니다.
이러한 AI 분야의 경쟁 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 경쟁법 규제 체계의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AI 관련 사업자가 강화된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경쟁제한적 행위를 할 경우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적 선언을 넘어, AI 산업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과 국내 산업의 혁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AI 산업이 집중된 자원에 기반하여 역사상 유례없을 정도의 폭발적인 혁신을 가져올 수 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도 관련 시장에서의 효용성 증대효과를 적극 고려하는 등 보다 유연한 경쟁법 집행이 요구되며, 각 경쟁 당국들 간의 긴밀한 정책적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법’의 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최종 성사되지는 못하였고, 공정위는 2023년 1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플랫폼 시장의 특징을 반영한 법 집행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가 AI 기술과 관련된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고 경쟁법적 시각에서 분석할 것인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고도화된 AI 시장에대응하기위해서는관련사업자의자료제출의무를강화하고관련인력의충원하는등법집행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방안역시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생성형 AI가 가져올 혁신과 경쟁 제한의 양면성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AI 기술의 역동적인 발전 속도와 시장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경쟁법적 쟁점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기존 법제의 유연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 대응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글로벌빅테크기업들이 AI기술개발을주도하고있는현실에서, 국내기업의경쟁력강화와혁신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적고려도병행되어야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