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0일

[상속세 재원 마련] 상속세 낼 현금이 없어서, 부모님 남기신 건물을 헐값에 넘기지 않으려면?

[상속세 재원 마련] 상속세 낼 현금이 없어서, 부모님 남기신 건물을 헐값에 넘기지 않으려면?

[상속세 재원 마련] 상속세 낼 현금이 없어서, 부모님 남기신 건물을 헐값에 넘기지 않으려면?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이 ​부동산(건물·토지) 중심​인데, 상속세를 낼 현금이 마땅치 않아 “일단 급매라도 해야 하나”라는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상속세는 ​정해진 신고·납부 절차​ 안에서 납부계획이 정리되지 않으면, 자산을 좋은 가격에 정리할 시간 자체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급매를 피하면서 납부기한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3가지 대응책을, 제도 요건과 실무 리스크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대응 방안 1: 연부연납(나누어 내기)으로 시간을 산다.


가. 연부연납이 가능한 기본 요건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담보 제공이 요구​됩니다(서울행정법원 2013. 7. 16. 선고 2013구합2853 판결).

연부연납 기간은 상속재산의 성격에 따라 다르나,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 범위​에서 정할 수 있고,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나. 신청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진신고(수정신고·기한후신고 포함)하는 경우 연부연납 신청서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상증세법 제74조). 즉, “상속세 신고는 신고대로 하고, 돈이 없으니 나중에 연부연납을 고민”하는 방식은 제도적으로 틀어질 수 있어, ​신고 단계에서 납부 시나리오를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 연부연납의 ‘이자’ 성격과 변동 가능성

연부연납을 선택하면, 납부기한을 연기받은 데 대한 ​약정이자 성격의 가산금(부대세)​이 붙는 구조로 이해됩니다(상증세법 제73조).

또 가산금 산정에 쓰이는 이자율 적용 시점(신청 시점 고정인지, 각 회분 납부 시점인지)과 관련해 분쟁이 있었고, 법원은 ​기간별 금리 변동을 반영해야 과세 형평에 맞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연부연납은 “무이자 분납”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대신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선택지라는 점을 전제로 비교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 대응 방안 2: 물납(부동산 등으로 대신 납부)은 가능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가.  물납은 누구나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세무서장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제67조).

-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1/2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

- 다만 신청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핵심은 “현금이 없어서”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이 정한 방식으로 ​상속재산 구성 자체가 물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 물납으로 낼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순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시행령에서 정한 국내 부동산, 국채·공채·주권·내국법인 발행 채권·증권 등으로 제한됩니다(광주고등법원 2010. 8. 26. 선고 2010누589 판결). 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국채/공채 → (일부) 상장유가증권 → 국내부동산 → 기타 유가증권 → (예외적) 비상장주식 → 상속인 거주주택​ 순으로 신청·허가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고 싶은 자산부터 물납”이 아니라, ​제도상 우선순위​가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다. 물납 한도와 예외가 생각보다 좁습니다.

물납 가능한 납부세액은 원칙적으로 시행령이 정한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만 한도 초과 허가가 가능합니다(상증세법 제73조).

대법원은 이 예외 요건(‘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을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한도 초과 물납은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두19942 판결).

실무적으로는 “물납을 신청했는데 일부만 허가” 또는 “관리·처분 부적당”을 이유로 불허가되는 케이스가 많고, 법원도 물납 불허가를 적법하다고 본 사례가 확인됩니다.


라. ‘예금증서로 물납’ 같은 방식은 곤란합니다.

정기예금증서가 물납 대상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예금증서/예금통장은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0. 2. 5. 선고 2009구합3644 판결).


3. 대응 방안 3: 가족 간 자금 차용으로 납부하되, “증여로 보이지 않게” 설계해야 합니다.


급매를 피하기 위해 가족(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등)에게 돈을 빌려 상속세를 내는 시나리오는 흔합니다. 다만 세무적으로는 “실제 차용인지, 사실상 증여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가.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체계에는 ​재산취득자금·상환자금에 관한 증여추정 규정​이 있고, 과세관청의 입증 및 납세자의 소명 구조(증명책임 배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구합25367 판결). 따라서 가족 간 차용은 아래 4가지를 패키지로 갖추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실제 이행이 핵심입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원금, 이자, 상환기일, 기한이익 상실, 담보 여부)

- 이자 지급(최소한 계좌이체로 흔적 남기기)

- 원금 상환 스케쥴 이행(일부 상환이라도 계획대로)

- 자금의 이동 경로 명확화(빌린돈 → 상속세 납부로 연결)


또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에서 문제되는 ​적정이자율 규정은 거래당사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결도 확인됩니다(광주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3누795 판결). 결국 “무이자·무기한·서류만 있는 차용”은 분쟁이 될 소지가 큽니다.


나.  법인(회사) 자금을 끌어다 쓰는 방식은 위험도가 더 큽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대여·가수금 등)하는 경우, 세무상으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이 문제될 수 있고, 과세관청의 입증 및 납세자의 반증 구조가 쟁점이 됩니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또 장부에 없거나 사외로 유출된 금전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4. 실무 체크리스트: “상속 개시 직후” 검토 순서


첫째, 상속재산 구성표 작성: 부동산/유가증권/금융재산 비중(물납 요건 검토용)

둘째, 납부 시나리오 3안 비교

- 연부연납 신청 가능 여부 및 담보 마련

- 물납 요건 충족 여부(특히 금융재산 초과 요건)

- 가족 차용 시 계약·이자·상환 설계(증여추정 방어)

셋째, 신청서 제출 타이밍 관리: 연부연납은 신고와 함께 제출이 원칙


결국 상속세는 “자산이 얼마냐”뿐 아니라 “​납부기한 내 현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연부연납·물납·가족차용은 모두 가능성이 있지만, 요건·서류·타이밍을 놓치면 급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직후부터 변호사와 세무사가 함께 개입하여, ​자산가치 하락을 막고 가장 안전한 납부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