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6일

빚 있는 상속인의 상속 포기 합의, '사해행위취소소송' 피하려면 '기여분' 확인 필수

빚 있는 상속인의 상속 포기 합의, '사해행위취소소송' 피하려면 '기여분' 확인 필수

빚 있는 상속인의 상속 포기 합의, '사해행위취소소송' 피하려면 '기여분' 확인 필수

상속인 중 한 명이 채무(빚)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받지 않고 다른 가족에게 넘겨주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이를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로 간주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법무법인 청출의 영상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법리인 '기여분'의 역할과, 실제 분할 협의 시 반드시 챙겨야 할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목차]

  1. 기여분 산정: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 가능한가?

  2. 법적 리스크: 채권자가 제기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3. 대응 솔루션: 기여분 인정을 통한 사해행위 방어 전략

  4. 실무 팁: 협의 내용 문서화의 중요성


1. 기여분 산정: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 가능한가?

상속 과정에서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기여분'. 과연 이 기여분은 소송으로만 정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기여분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를 통해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속인 중 누군가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을 받지 않기로 협의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협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와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2. 법적 리스크: 채권자가 제기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빚이 있는 상속인(채무자)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다른 형제나 가족에게 재산을 몰아주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면, 채권자는 이를 두고 "빚을 갚지 않으려 재산을 빼돌린 것(사해행위)"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가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만약 법원에서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협의는 취소되고 채권자는 다시 채무자인 상속인의 상속 지분에 대해 권리를 행사(강제집행 등)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가족끼리 합의하여 재산을 정리하려던 계획이 무효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3. 대응 솔루션: 기여분 인정을 통한 사해행위 방어 전략

그렇다면 억울하게 사해행위로 몰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정당한 기여분'의 입증에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해당 상속인이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간(혹은 채무자가 상속을 받지 않은) 이유가 정당한 기여분 때문"이라는 판단을 받는다면, 이는 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되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취득한(재산을 더 많이 받은)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 기여의 시기

  • 기여의 방법

  • 기여의 정도

  • 특별한 기여 사실의 존재


4. 실무 팁: 협의 내용 문서화의 중요성

법무법인 청출이 제안하는 실무적인 대응 방안은 '미리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사후에 소송이 들어온 뒤에야 "우리는 기여분이 있어서 이렇게 나눈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최초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 기여분을 고려하여 협의하였음을 명시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일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재산을 분할하더라도, 일부 상속인에게 빚이 있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기여분 협의 내용을 구체적인 '문서'로 남겨두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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