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

[HR, 인사노무, 노동 변호사]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HR, 인사노무, 노동 변호사]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HR, 인사노무, 노동 변호사]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최종하 변호사입니다.

원하지 않는 해고를 당했고, 그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이를 다투는 절차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에 확인의 소(근로자지위확인 혹은 부당해고무효확인)를 제기하는 길입니다. 같은 해고 사건에 두 절차가 모두 열려 있다는 점이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는데, 두 절차의 성격·기간·효과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신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신속·간이한 행정적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에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 근로자의 신속한 원직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접수 시점부터 3개월 내외로 노동위원회의 첫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에는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회사가 끝까지 다투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오히려 민사소송보다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서는 다시 1, 2, 3심을 거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제도이나, 결과적으로는 3심을 넘어 5심까지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부당해고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통상 1인당 2천만원 가량입니다. 노동위원회가 어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고 복직을 거부한다면, 근로자는 결국 다시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 등 다른 절차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법원을 통한 확인의 소는 소송은 해고의 효력 유무, 즉 근로계약상 지위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정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으면 근로자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판결을 근거로 회사의 계좌를 압류하는 등의 강제집행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부당해고냐, 정당해고냐"라는 행정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절차라면,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그 결론에 따른 민사상 권리·의무 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각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선택 혹은 병행할 필요가 있겠으나, 이러한 판단은 가급적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는 3개월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도과 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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