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형사 사건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의뢰인의 사연은 “고액 알바라고 해서 일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기 공범으로 입건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그 돈을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의뢰인은 거의 예외 없이 “저는 그게 보이스피싱인지 정말 몰랐다”고 말씀하시지만, 형사법상의 ‘고의’는 “나는 몰랐다”는 한마디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사실상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잣대로 기능합니다.
그동안 하급심마다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대법원이 비교적 최근 이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사기 등)이 그것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의에 따라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금융감독원장 명의로 위조된 공·사문서를 제시하면서 현금을 건네받고, 그 돈을 다시 다른 사람의 계좌에 그 사람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송금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사기죄와 사문서위조·행사죄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은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 법리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미필적 고의’란 무엇인가
형법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함을 인식하고서도 그 행위를 하겠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이 중 ‘미필적 고의’는 “내 행위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고 행위를 한 경우”를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보이스피싱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그래도 돈이 되니까 일단 하겠다”고 마음먹은 경우라면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대법원이 제시한 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①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 의사연락의 내용과 연락 수단, ② 현금수거업무를 맡긴 사람을 직접 대면하였는지 여부와 근로계약서·업무위탁계약서 작성 여부, ③ 현금수거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위와 과정이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④ 현금수거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⑤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고인의 행태·언동과 사용한 구체적 수단(공·사문서 위조본 등), ⑥ 수거 횟수·수거액 규모와 송금·전달 방법(제3자의 개인정보 사용 여부), ⑦ 보수의 정도·지급방식, 피고인의 나이·지능·경력 등 개인적 사정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구조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만 공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닐 가능성을 어렴풋하게라도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4. 본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이유
대법원은 위 기준을 적용하면서 ① 보이스피싱 수법과 폐해가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 피고인이 비정상적·이례적 절차로 거액의 현금수거업무를 맡게 된 점, ② 피고인의 현금수거 및 송금·전달 방식이 통상의 수금 방식과 거리가 멀고 이례적 절차로 채용된 사람에게 거액 현금수거를 맡기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면 상정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③ 자신의 업무가 불법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던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한 점, ④ 현금수거 금액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보수 지급 절차 역시 이례적이었던 점, ⑤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문서의 내용이 업무와 무관하고 형식도 조악하였던 점, ⑥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 경험에 비추어 위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5. 실무적 의미
이번 판결로 단순히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무죄가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조직의 실체와 전모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피해 규모와 가담 횟수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무조건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채용 절차(정식 면접·근로계약서·정상적 급여 지급)를 거쳤고, 업무 내용이 외형상 일반적인 배달·심부름과 구별되지 않으며, 불법임을 인식할 만한 계기가 객관적으로 부족하였다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6. 의뢰인이 사건 초기에 확인해야 할 사항
현금수거책 사건의 의뢰인을 상담할 때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것은 위 일곱 가지 요소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막연히 “정말 몰랐다”는 호소만 반복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누구와 어떤 경로(텔레그램·구인사이트·지인 소개)로 연락이 닿았고 무슨 명목의 일이라고 들었는지, ② 면접·계약·급여 지급 방식이 어떠하였는지, ③ 메시지·통화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④ 업무 중에 의심한 적이 있었다면 그 시점과 이유는 무엇인지, ⑤ 본인의 나이·학력·직장 경력 등을 사건 초기에 정확하게 정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본인의 자력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피해 변제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마무리
“그게 보이스피싱인 줄 정말 몰랐다”라는 의뢰인의 말씀은 대부분 진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법은 그 진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적인 정황 일곱 가지를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현금수거책으로 의심받아 입건되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위 대법원 판결의 기준에 비추어 사건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진술·합의 전략을 함께 설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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