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동산 변호사]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어서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 버리고 맙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소멸시효의 기간은 채권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특히 실무에서 많이 문제되는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효기간을 조금만 잘못 계산해도 채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민법은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을 중단시키는 사유를 여러가지 정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기본적인 태양인 ‘청구’라는 것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기초로 한 ‘유치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Question]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까?
[Answer]
민법 제326조는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유치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2024. 10. 31.선고 2024다241152 판결은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바,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가 없다”라고 전제한 후에,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인 각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있었고, 피고들이 그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어 이에 대한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각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에 대한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의 제기는 그에 대한 각하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여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초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가진 각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원고들은 2019. 2. 27., 2019. 7. 18., 2019. 10. 30. 무렵 각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각 날짜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압류 내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중단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유치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유치권 성립의 전제로 피담보채권인 각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민법 제326조)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민법 제326조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고려한 민법 제168조보다 우선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결국 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민법 제326조에 따라 현실적으로 유치권을 소송 외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것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지만, 유치권의 확인을 소송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68조가 적용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실무상 유치권 관련 분쟁의 상당수가 공사대금채권 문제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치권 행사하고 유지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유치권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채권에 관한 별도의 소멸시효중단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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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형 변호사는 국방시설본부와 대형로펌의 건설/부동산팀에 근무하며 민사소송과 집행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소송 전 단계에서부터 채권추심의 가능성과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전략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데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4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