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1일

[민사/부동산 변호사] 상대방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언제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

[민사/부동산 변호사] 상대방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언제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

[민사/부동산 변호사] 상대방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언제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

[민사/부동산 변호사] 상대방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언제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사항을 약속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는 경우, 통상 ‘계약 해제’라는 옵션을 당연히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면, 언제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일까요?


[Question]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면 언제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Answer]

대법원은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주된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3804 판결).


그렇다면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는 어떤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해제권 행사가능성을 구분짓는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Answer]

대법원은 “또한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3804 판결).


위 판결의 내용만 보아서는 사실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통상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를 인도할 의무가 주된 채무로 취급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주된 채무로 취급됩니다. 나머지 사항들, 예를 들어 이사에 협조를 해야한다든가, 인테리어 공사에 협조한다든가, 대출에 협조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대체로 부수적 채무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언제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일까요?


[Question]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언제나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을까?


[Answer]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민법에서 정한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불가능하지만, 부수적 채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다89,90 판결 또한 “원·피고 사이에 본건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합의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계약조항상의 부수적 의무위반이 있는 등의 경우에 도급인인 원고에게 해제권을 부여하고 그 자의 단독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본건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으로서 이른바 약정해제권 유보에 관한 규정이다.”라고 함으로써, 부수적채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약정해제권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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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 중 하나로 쉽게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실제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 측에서 오히려 위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것을 문제삼아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므로, 오히려 손해가 곱절로 가중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일정한 사항은 주된 채무로 하기로 합의한다는 점을 명시하거나, 약정해제권을 유보하는 규정을 삽입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약정해제권을 유보하는 경우, 해제권 행사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급적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법률가의 검토를 거쳐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우발적인 상황까지 충분히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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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형 변호사는 국방시설본부와 대형로펌의 건설/부동산팀에 근무하며 민사소송과 집행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소송 전 단계에서부터 채권추심의 가능성과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전략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데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4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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