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토지 위 분묘 설치와 점유취득시효 –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선조의 묘지를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전통이자 가족의 의무로 여겨집니다. 최근에는 화장이 장례 방식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국토의 많은 곳에 묘소를 두고 있는 곳도 많죠.
그런데 오래전에 설치된 묘소는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설치 당시에는 토지소유자와의 합의가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합의를 기억하는 당사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토지의 소유권이나 분묘의 철거 여부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장기간 관리한 경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2024다300228)을 중심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uestion] 분묘를 설치하고 20년이 경과하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Answer]
결론적으로, 단순히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분묘를 설치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해당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타인의 토지에 조상의 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분묘의 보존과 관리 목적일 뿐, 해당 토지 전체를 배타적으로 소유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 쟁점: 분묘 설치가 소유의 의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우리 법에서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는 20년 이상 타인의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은 토지의 일부를 특정 목적(묘지 관리)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소유의 의사’를 가진 점유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2. 사건의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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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300228 판결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점유할 뿐이므로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 |
즉, 분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으며, 토지 전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보려면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하여 종전부터 선언해 온 법리를 다시 확인한 것이기도 합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3651, 97다3668 판결,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5511 판결 등).
4. 시사점
이번 판결은 선조의 분묘가 있는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문제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분묘 관리 행위를 넘어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지,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측은 단순히 ‘분묘설치에 따른 점유취득시효’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조부가 계쟁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통상 매수사실을 기초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보는데, 이 사건은 매수 사실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점유의 태양은 그 자체로 ‘배타적 점유·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의 의사가 추정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분묘를 설치하였음을 이유로 단순히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넘어서서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려면, 해당 토지를 지속적이고 배타적으로 이용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한 분묘 관리 행위 외에도, 해당 토지를 실질적으로 경작하거나 주거지로 활용한 기록이 있다면 자주 점유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타인의 토지에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오랫동안 관리했다고 해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분묘를 관리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토지의 배타적 점유를 인정받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토지의 소유자와 분묘의 관리자가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통상 20년 이상 토지 소유권과 이용에 관한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미리부터 법적 조치 방안을 검토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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