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에 욕설을 썼다면 모두 모욕죄일까

[형사] 인터넷 댓글에 욕설을 썼다면 모두 모욕죄일까 - 대법원 2026도3934 판결

[형사] 인터넷 댓글에 욕설을 썼다면 모두 모욕죄일까 - 대법원 2026도3934 판결

[형사] 인터넷 댓글에 욕설을 썼다면 모두 모욕죄일까 - 대법원 2026도3934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댓글 한 줄을 썼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상대가 캡처를 떠서 고소하면 곧바로 경찰 출석 요구가 오고, 대부분은 "욕을 한 건 맞으니 처벌받겠구나" 하고 체념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2026년 7월 16일 선고된 대법원 2026도3934 판결은 인터넷 카페 댓글에 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모욕죄가 어디까지 성립하는지 기준을 다시 정리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 '쓰레기'라는 댓글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서 피해자와 관련해 올라온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내용은 'h 쓰레기인 듯…', 'h가 쓰레기임'이라는 짧은 표현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했고 검찰은 모욕죄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이 댓글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표현 자체가 경멸적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기분 나쁜 말이니 유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표현만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 나온 맥락 전체를 봐야 한다는 것이 핵심 논리였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표현의 수위와 무관하게 사건은 각하됩니다. 온라인 사건에서는 게시 시점과 피해자가 이를 인지한 시점이 자주 쟁점이 됩니다.


2.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기분'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

모욕죄가 보호하는 것은 명예감정이 아니라 외부적 명예입니다. 즉 그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평가입니다. 따라서 판단 기준은 "피해자가 기분이 나빴는가"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엄격하게'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썼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사용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입니다.


3. 형벌은 최후 수단이라는 관점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를 표출하는 표현, 관용적이거나 단발적·즉흥적·충동적 욕설은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어도 곧바로 형사책임으로 이어진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 표출은 사회 내의 자체 평가와 통제 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으로 규율할 수 있는 영역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후적·보충적 규제수단인 국가형벌권을 동원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한계선도 분명히 그었습니다.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출생 지역,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공격적·적대적·경멸적 표현은 이 논리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런 표현은 여전히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4. 이 사건에 적용된 결론

대법원은 댓글이 달린 인터넷 카페의 성격, 게시글의 내용, 댓글을 쓰게 된 경위, 게시글과 댓글의 전체적 맥락과 표현 방법을 함께 살폈습니다. 회원들 사이에 특정인들의 대립을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가던 흐름 속에서 나온 댓글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문제의 댓글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부정적 감정을 드러낸 단발적 욕설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수는 있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원심 판결은 파기환송됐습니다. 같은 단어라도 어디서 어떤 흐름 속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5. 그렇다면 어떤 댓글이 여전히 처벌되는가

이 판결을 두고 "인터넷 욕설은 이제 처벌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위험합니다. 대법원이 무죄로 본 것은 흐름 속에서 튀어나온 단발적 표현이었습니다. 반대되는 사정이 있으면 결론은 달라집니다.

같은 대상을 겨냥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글을 올린 경우, 사실을 덧붙여 구체적으로 깎아내린 경우, 다수가 보는 공개 게시판에서 특정 가능한 실명이나 직업·소속과 함께 비방한 경우는 여전히 유죄로 이어집니다.

앞서 본 차별·혐오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별이나 출신, 장애를 겨냥한 표현은 단 한 번이라도 엄중하게 평가됩니다. 판결의 취지는 처벌 범위를 없앤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확대를 막은 것입니다.


6. 온라인 모욕 사건에서 실제로 다퉈야 할 것들

① 표현이 나온 게시판의 성격과 이용자층 ② 문제 댓글 이전에 오간 게시글과 댓글의 흐름 ③ 피고인이 그 표현을 쓰게 된 직접적 계기 ④ 표현이 반복적·지속적이었는지 단발적이었는지.

⑤ 대상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었는지, 즉 피해자 특정 여부 ⑥ 차별·혐오에 기반한 표현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⑤는 아이디나 이니셜만 등장한 사건에서 무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에 "욕한 건 맞습니다"라고만 인정하고 맥락 설명을 생략하면 이런 방어 논리를 펼칠 기회를 잃습니다. 진술 전에 전체 게시글과 댓글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형사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와도 민사 손해배상까지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민사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마무리

대법원 2026도3934 판결은 온라인 공간의 거친 표현 전부를 형사처벌로 다루지는 않겠다는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혐오 표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사건의 승패는 표현 자체가 아니라 맥락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복원하느냐에서 갈립니다.

검사로 근무하며 모욕·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처리했습니다. 어떤 표현이 기소로 가고 어떤 표현이 걸러지는지, 그리고 법정에서 무엇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댓글 하나로 고소를 당해 막막하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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