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경우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종전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면 사업시행계획은 무효가 되는지?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종전 사업시행계획을 다투는 소송의 소의 이익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Answer]
가. 사업시행계획의 사업시행기간 도과 시 효력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시행계획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두34905 판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의하여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루어진 토지의 매수·수용을 비롯한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기간이 지난 후에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은 경우, 그 변경계획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시행기간 도과만을 이유로 당연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개별적 하자의 중대·명백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종전 사업시행계획·소의 이익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종전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변경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종전 사업시행계획을 대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5173 판결은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 이를 신고한 경우는 물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여 그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종전에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변경되지 아니한 부분은 여전히 존재하여 그 효력을 유지함이 원칙이지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흠을 바로잡기 위하여 당초 사업시행계획과 동일한 요건, 절차를 거쳐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인가받은 경우 또는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대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위 판결은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대체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시행계획 중 변경된 내용, 변경의 원인 및 그 정도, 당초 사업시행계획과 변경 사업시행계획 사이의 기간,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유효를 전제로 이루어진 후속행위의 내용 및 그 진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분양공고·분양신청·수용·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일련의 후속 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이 새로 수립·인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곧바로 소멸하지는 아니합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30199 판결은 "사업시행계획의 경우 그 인가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수용절차,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그에 대한 인가 등 후속 행위가 있었다면, 당초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것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위와 같은 일련의 후속 행위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시장·군수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은 후속 행위로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외관이 만들어졌는지 또는 존속되고 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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