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회사 담합을 신고하면 억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 과장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2026년 6월에는 기존 30억 원 상한까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신고만 하면 돈이 나오는' 제도는 아닙니다. 포상금이 정해지는 구조와, 특히 내부 임직원이 신고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담합 신고포상금, 30억 원 상한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위반을 신고해야 포상금 대상이 되나요
금액을 가르는 것은 '증거의 등급'입니다
내부 임직원이라면 신고 전 세 가지를 점검하십시오
보호 장치는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1. 담합 신고포상금, 30억 원 상한이 사라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래전부터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그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동안은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30억 원이라는 지급 상한이 있었지만, 2026년 6월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 상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총 6,7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담합 사건에서 최상급 증거로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671억 원까지 포상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이 과징금 규모와 증거의 가치에 연동되는 구조라는 점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2. 어떤 위반을 신고해야 포상금 대상이 되나요
공정거래법 제80조 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포상금 제도는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 사건 전반에 적용됩니다. 다만 신고가 곧 포상금은 아니며, 신고 내용이 조사로 이어져 위반이 인정되고 실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입니다.
3. 금액을 가르는 것은 '증거의 등급'입니다
포상금은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의 수준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고, 그 등급별로 지급률이 차등 적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운영 기준상 최상급 증거는 100%, 중간 등급은 50%, 낮은 등급은 30% 수준으로 지급률이 나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담합이 있는 것 같다"는 정황 진술이나 소문 수준으로는 큰 금액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의 존재와 실행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컨대 경쟁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가격·물량 합의가 남아 있는 회의록, 내부 보고 문서, 계약 자료 등이 핵심입니다.
증거 확보 과정 자체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료를 모으는 방법이 적법하지 않으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뿐 아니라, 신고자 본인에게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내부 임직원이라면 신고 전 세 가지를 점검하십시오
첫째, 자신의 가담 여부와 형사책임입니다. 담합에 직접 관여한 임직원이라면 본인도 제재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재량 규정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회사 차원의 자진신고(리니언시)와의 관계입니다. 공정거래법 제44조는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소속 전·현직 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시정조치·과징금을 감경·면제하고 고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자진신고에 들어가면 개인 신고의 의미와 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판단이 결정적입니다.
셋째, 회사 내부에서의 불이익 가능성입니다. 인사 조치, 업무 배제, 계약 관계 정리 등 현실적인 위험을 미리 상정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자가 위반행위에 일정 부분 가담한 임직원인 경우에는 조사 협조 정도 등에 따라 포상금이 감액될 여지도 있습니다.
5. 보호 장치는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신고자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는 여러 겹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19조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공무원 등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합니다.
공정거래법 제44조 제4항 - 자진신고자·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 등을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5조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를 규정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4항·제6항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도 비밀준수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공익신고를 금지·제한하는 계약 조항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위반행위 관여자의 범위가 좁을수록 회사가 신고자를 추정해 낼 위험까지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고 방법과 시점, 제출할 증거의 범위를 사전에 신중하게 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공익 신고는 분명 강력한 제도이고, 상한 폐지로 그 유인은 더 커졌습니다. 다만 얼마를 받느냐는 증거가 결정하고, 안전하게 받느냐는 준비가 결정합니다. 특히 내부 임직원의 신고는 포상금 문제를 넘어 본인의 형사책임과 신분 위험이 함께 걸려 있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과 담합·하도급 분쟁을 다수 수행하며, 신고 전략 수립부터 조사 대응, 관련 소송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 왔습니다. 신고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결심하기 전에 신고 시점·방법·증거 범위와 본인의 법적 지위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관련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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