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뇌경색 진단 지연 의료과실과 골든타임 - 법원이 과실을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

"두통이 심한데 긴장성이래요" 뇌졸중 진단 지연 의료과실과 골든타임

"두통이 심한데 긴장성이래요" 뇌졸중 진단 지연 의료과실과 골든타임

"두통이 심한데 긴장성이래요" 뇌졸중 진단 지연 의료과실과 골든타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오승현 변호사입니다.

군 휴가 중이던 20세 청년이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119 구급대원 기록에는 "편마비, 구음장애, 의식장애"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는 신경학적 검사도, 뇌 MRI도 시행하지 않고 관절염약만 처방한 뒤 당일 퇴원시켰습니다. 다음 날 좌측 마비가 심해져 다시 내원했을 때 이미 혈전용해 골든타임은 지나있었고, 대규모 뇌경색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후에 병원 측이 진료기록에 "신경학적 검사 시행했다", "MRI를 권유했으나 보호자가 거절했다"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를 진료기록 변조로 판단하여 피고에 불리하게 평가하고 2억 9,011만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1나10065, 2021. 9. 29.).

뇌졸중·뇌경색은 시간이 곧 뇌입니다. 골든타임 안에 진단하지 못하면 평생의 장애로 이어집니다. 어떤 경우에 의료과실이 인정되는지,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지, 판례로 정리합니다.


뇌졸중·심근경색 골든타임 — 시간이 곧 뇌이고 심장이다

(1) 뇌경색(허혈성 뇌졸중): 4시간 30분과 24시간

뇌혈관이 막혀 뇌 조직이 죽어가는 뇌경색은 증상 발생 후 4시간 30분 이내에 정맥 혈전용해제(rt-PA)를 투여할 수 있고, 6~24시간 이내에 혈관 내 혈전제거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치료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뇌경색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는 일반 뇌 CT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마비·구음장애 등 뇌경색 의심 증상이 있다면 CT 음성이라도 뇌 MRI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 기준입니다.


(2) 뇌출혈·지주막하 출혈: "이 두통은 다르다"를 놓친 경우

"생애 최악의 두통(thunderclap headache)"이라고 표현될 만큼 갑자기 극심하게 시작되는 두통은 지주막하 출혈의 대표 증상입니다. 이를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으로 오인하여 CT 없이 진통제만 처방하거나 귀가시킨 경우, 이후 동맥류 재파열이나 뇌출혈 악화로 이어지면 진단상 과실이 됩니다. CT 음성이라도 지주막하 출혈이 의심되면 요추천자(뇌척수액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한 경우도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심근경색: 흉통에 즉시 심전도가 기준

급성 심근경색은 흉통 발생 후 2시간 이내에 관상동맥을 재개통해야 심근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흉통 환자에게 도착 10분 이내에 심전도(ECG)를 시행하는 것이 국제 지침(AHA)의 기준입니다. 심전도를 시행하지 않거나, 결과를 오판하거나, 심장효소(트로포닌) 수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장장애나 근육통으로 진단하여 귀가시켰다면 진단 지연 과실이 됩니다.


법원이 과실을 인정한 사례

(1) 구급대원 편마비 기록 있었는데 MRI 미시행 + 진료기록 변조 — 2억 9,011만 원

20세 군인이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왔고, 119 구급활동일지에는 "편마비·구음장애·의식장애·빠른 이송 결정"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의사는 신경학적 검사도, 뇌 MRI도 시행하지 않고 관절염약만 처방한 뒤 당일 퇴원시켰습니다. 다음 날 좌측 마비가 심화되어 재내원했을 때 뇌경색이 확인됐고, 골든타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병원 측은 사후에 진료기록에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했다", "MRI를 권유했으나 보호자가 거절했다"는 내용을 추가 기재했는데, 법원은 이를 진료기록 변조로 판단하여 피고에 불리하게 증명방해 평가를 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피고 책임 70%를 인정하여 2억 9,011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1나10065, 2021. 9. 29., 확정).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2) 혈전용해제 금기 무시하고 2차 투여 — 환자 1억 7,428만 원

뇌경색 환자에게 혈전용해제(rt-PA)를 투여하는 경우, 투여 전후 뇌출혈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가 필수입니다. 또한 3개월 이내에 뇌졸중 병력이 있는 경우는 혈전용해제의 금기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료진은 1차 투여 후 뇌출혈 확인 검사를 지연하고, 3개월 이내 뇌졸중 병력이 있음에도 금기를 무시하고 2차 투여를 강행한 뒤 다시 뇌출혈 확인 검사를 지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발성 뇌출혈과 뇌병변장애가 발생했고, 수원지방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여 환자에게 1억 7,428만 원, 배우자에게 800만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1가합32107, 2023. 12. 20.).


법원이 과실을 부정한 사례 — 어떤 경우에는 인정이 어렵나

(1) 경련은 뇌경색의 전형적 증상이 아니다 — 즉각 MRI 의무 없음

경련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CT만 시행(정상 소견)하고 즉시 MRI를 시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나11398, 2024. 8. 21., 확정). 경련은 뇌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고, CT 결과도 정상 소견이었으며, 환자의 나이와 기저질환을 감안할 때 즉각적인 MRI 검사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증상의 전형성과 CT 소견, 환자의 위험인자가 모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1시간 22분 만에 MRI, 2시간 만에 혈전제거술 — 신속·적절한 대처

갑상선암 수술 직후 마취회복실에서 편마비·발음 부정확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간호사가 14시 5분 최초 발견 후 마취과 보고, 신경과 진찰, 뇌 CT, 뇌 MRI 순으로 진행되어 16시 8분 MRI가 완료됐고, 17시 14분 혈전제거술이 시행됐습니다. 환자 측은 진단과 처치가 지연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상 발견 1시간 22분 만에 MRI, 2시간여 만에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것을 "신속·적절한 대처"로 평가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4818, 2021. 7. 20., 확정). 수술 직후 마취 영향으로 일시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경과관찰을 먼저 한 판단도 합리적 범위 내라고 했습니다.


진료기록 변조·은폐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

대전고등법원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병원이 사후에 진료기록을 변조했다가 오히려 더 크게 불리해진 사실입니다. 민사소송법은 "문서를 제출할 의무 있는 자가 문서를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그 인용한 사실을 부인한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증명방해). 즉, 병원이 불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기록을 바꾸면, 법원은 오히려 환자 측의 주장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의무기록을 즉시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실무상 체크포인트

  • "평생 처음 경험하는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시작됐다면 반드시 뇌 CT 또는 MRI를 요구하세요. "긴장성 두통"이라는 진단만 받고 귀가하기 전에 뇌 영상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CT 음성이라도 지주막하 출혈이 의심되면 요추천자 검사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응급실에서 편마비·말 어눌함·갑작스러운 시력 저하 등 뇌졸중 의심 증상이 있다면, 뇌경색 발병 후 24시간 내 일반 CT에서는 이상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의료진에게 직접 말하고 뇌 MRI를 요청하세요. 구급대원이 편마비를 기록했다면 그 기록을 의료진에게 확인시키세요.

  • 119 구급활동일지에 기록된 내용은 독립적인 증거입니다. 병원 진료기록과 구급대원 기록이 다를 경우, 구급대원 기록은 사전에 작성된 것이라 훨씬 신뢰도가 높습니다. 사고 직후 구급대 측에 구급활동일지 사본 발급을 신청하세요.

  • 응급실 도착 직후, 진료기록 사본을 즉시 신청하세요. 나중에 병원이 기록을 추가·수정하더라도 초기 기록이 있으면 변조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진료기록 변조를 증명방해로 보아 환자 측에 유리하게 판단합니다.

  • 과거 3개월 이내에 뇌졸중을 앓았다면 혈전용해제 투여 전에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리세요. 금기사항에도 불구하고 혈전용해제를 투여해 뇌출혈이 발생했다면 투약 과실입니다. 투여 전후 뇌출혈 확인 CT 검사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하세요.

  • 골든타임(뇌경색 4.5시간, 심근경색 2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원은 "적시에 진단했다면 혈전용해술·혈전제거술을 받을 수 있었고 현재 장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합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소송 전 전문의 감정 의견으로 이 개연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응급실에 갔더니 CT 찍고 정상이라고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 편마비로 또 실려갔고,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습니다. 뇌졸중·뇌경색 진단 지연은 가장 전형적이면서도 입증이 어려운 의료과실입니다. 그러나 구급대원 기록, 증상 발생 시각, 영상 판독 시각 등을 꼼꼼히 확보하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병원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고쳤다면, 오히려 그것이 환자 측에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출은 뇌졸중·뇌경색·심근경색 진단 지연 사건에서 119 구급활동일지 확보, 의무기록·영상 파일 분석, 골든타임 준수 여부 검토, 독립 전문의 감정 의견 확보, 인과관계 입증 전략 수립, 손해배상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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