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최종하 변호사입니다.
어떤 업무든, 바쁜 시기와 한가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쁜 시기에는 어디선가 도움을 구하고 싶은 지경인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미 일하던 직원조차 휴가를 쓰겠다고 한다면 거부할 수 있을까요?
직원 입장에서는 쉴 권리가 있으니 당연히 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일이 몰리는 시기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곤란하다고 느낍니다. 양쪽 모두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안 된다"는 한 마디로 끝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연차휴가권의 구조에 관하여 근로자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권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하는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도317 판결). 즉, 근로자는 사용자의 허가 내지 부여가 없더라도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다만,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언제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한 뒤, 단서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시기변경권 행사의 정당성을 판단 기준에 관하여 ① 업무 내용과 성격, ② 예상 근무 인원과 업무량, ③ 휴가 청구의 시점, ④ 대체 근로자 확보의 필요성과 그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1도11886 판결).
그러나 이런 정도의 사정이 인정되는 사업장은 많지 않습니다. 가전제품 외근 수리기사가 징검다리 연휴 사이에 연차를 신청하자 회사가 "수리 폭주"를 이유로 불허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정직 24일을 부과한 사안에서, 법원은 단순히 인력이 줄어 남은 직원의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막대한 지장이 인정되지 않고, 극성수기도 아니었으며 같은 시기 다른 동료에게는 휴가를 승인한 점 등을 들어 시기변경권 행사 자체가 위법이라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4. 4. 선고 2018누57171 판결). 다만, 이 사안에서는 같은 시기에 다른 직원들의 휴가를 승인한 이력이 남아있었다는 점 또한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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