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9일

[국가계약, 입찰]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 낙찰자 결정 방법

[국가계약, 입찰]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 낙찰자 결정 방법

[국가계약, 입찰]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 낙찰자 결정 방법

[국가계약, 입찰]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 낙찰자 결정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복수의 입찰잠가자들이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경우 낙찰자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Question]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경우 낙찰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은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제42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용역의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삭제

4.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5.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의 합산점수가 높은 자로 결정하되, 해당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사 또는 용역의 규모ㆍ특성 등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② 제1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 유형에 따라 ① 희망수량에 의한 입찰의 경우 입찰수량이 많은 자, ② 적격심사 방식 입찰의 경우 계약이행능력 등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 ③ 2단계 경쟁 입찰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가 낙찰자가 되고, 입찰수량, 심사점수, 평가결과 역시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한편 ④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사 등에 대한 입찰의 경우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의 합산점수가 높은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되, 그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계약예규인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이 낙찰자 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계약(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등)에 해당하는 종합심사 방식 입찰에 있어서는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 책임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자 à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높은 자 à 사회적책임점수가 높은 자 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낮은 자 à 추첨’ 순으로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3조(낙찰자 결정)

① 제10조의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고난이도 공사의 경우에는 우선순위 물량ㆍ시공계획 심사대상자 중 1인 이상이 제1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가 차순위 물량ㆍ시공계획 심사대상자의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의 물량ㆍ시공계획 심사 없이도 우선순위 물량ㆍ시공계획 심사대상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내에서 가산한다)가 높은 자

2.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다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3.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높은 자

4. 사회적책임점수가 높은 자

5.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공동수급체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부분에 대한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이 적은 자 <제3호에서 이동 2023.6.30.>

6. 추첨 <제4호에서 이동 2023.6.30.>


법무법인 청출은 4대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설립한 기업분야 전문 로펌으로, 국가계약, 공공기관계약 등에 관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메일 또는 전화로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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