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9일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적격심사단계에서 입찰절차가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적격심사단계에서 입찰절차가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적격심사단계에서 입찰절차가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적격심사단계에서 입찰절차가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업체가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서, 아직 낙찰자로 결정되거나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그에 따른 절차 진행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만약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미리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계약보증금의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 등을 구입하였는데, 차후에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게 된다면, 업체로서는 난감한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입찰절차 중 적격심사단계에서 입찰절차가 취소될 경우 계약의 체결을 기대한 업체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적격심사단계에서 입찰절차가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의 가능 여부

[Answer]

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신뢰를 저버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라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국가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관계관청이 입찰절차를 취소하는 경우 관계관청의 행위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특별히 신뢰하게 하였다면, 입찰절차가 취소됨으로 인하여 계약상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손해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참조).

참고로, 침해행위와 피해법익의 유형에 따라서는 계약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와 관련하여서는, 입찰절차에서 적격심사대상자로만 통보받고 낙찰이나 계약체결도 안 된 상태에서 관계관청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단순히 계약상대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신뢰한 것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이 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발주처가 계약 체결에 대한 준비를 특별히 요구하였다는 등 발주처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특별히 신뢰하게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만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실시설계적격대상자와 관련하여, 이 경우에도 발주기관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신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만 하는바, 하급심은 실시설계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7. 15. 선고 2015나2025493 판결).

이와 같이 적격심사단계에서 입찰절차가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관계법령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잦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와 경험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결뿐만이 아닌 행정청의 유권해석 및 처분사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국가계약 및 조달에 대한 분쟁해결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4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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