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7일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에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와 ‘이행보증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에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와 ‘이행보증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에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와 ‘이행보증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에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와 ‘이행보증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에 경쟁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은 자, 주계약이 아닌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에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와 ‘이행보증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Answer]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를 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76조 제2항 제7호 규정과 관련하여, 위 규정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당해 경쟁입찰에 참가한 자’로서 당해 입찰에서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합한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해 경쟁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쟁입찰의 성립 자체를 방해하는 담합행위는 설사 그 경쟁입찰을 유찰시켜 수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 참조).

따라서 비록 담합을 하였다 하더라도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계약법 제76조 제2항 제2호 규정과 관련하여, 위 규정의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의 상대방이라는 의미로서 그 계약에는 주계약자가 체결한 계약뿐만 아니라 주계약자를 위하여 체결한 이행보증계약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19666 판결 참조). 계약의 체결과 이행 전체를 두고 고려하면 이행보증도 계약의 이행을 위한 하나의 요소에 해당하므로 이행보증계약대상자도 공공계약의 직접적인 계약당사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찰계약의 이행보증인 또한 계약상대자에 포함되므로 계약의 이행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에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와 ‘이행보증계약’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관계법령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잦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와 경험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결뿐만이 아닌 행정청의 유권해석 및 처분사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국가계약 및 조달에 대한 분쟁해결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4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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