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5일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체결을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체결을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체결을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체결을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단계에서는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교섭을 중단할 수 있는 반면,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신뢰할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이를 신뢰한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찰절차에 있어서 발주청이 낙찰자를 결정한 이후, 발주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절하였다면, 이를 신뢰한 입찰참가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 발주청에게 손해배상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낙찰자 결정 이후 발주청이 계약체결을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 여부 및 범위

[Answer]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입찰을 실시한 자와 낙찰자 사이에는 도급계약의 본계약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계약관계가 성립하고,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상대방은 예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예약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는데, 만일 입찰을 실시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에 대하여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낙찰자가 본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 상실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입찰을 실시한 자는 낙찰자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1659 판결). 이러한 법리는 국가계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낙찰자가 본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일단 본계약에 따라 타방 당사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부인 낙찰금액이라고 할 것이나, 본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이르지 않음으로써 낙찰자가 지출을 면하게 된 직·간접적 비용은 그가 배상받을 손해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상, 법원은 본계약 체결의 거절로 인하여 낙찰자가 그 이행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노력이나 이에 수반하여 불가피하게 인수하여야 할 사업상 위험을 면하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낙찰자 결정 이후 발주청이 계약체결을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 여부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관계법령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잦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와 경험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결뿐만이 아닌 행정청의 유권해석 및 처분사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국가계약 및 조달에 대한 분쟁해결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4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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