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국가계약에서 부당 특약이 아니라고 판단된 각종 특약들(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변경계약에서 원가 관련 사후정산)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국가계약에서 부당 특약이 아니라고 판단된 각종 특약들(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변경계약에서 원가 관련 사후정산)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국가계약에서 부당 특약이 아니라고 판단된 각종 특약들(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변경계약에서 원가 관련 사후정산)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국가계약에서 부당 특약이 아니라고 판단된 각종 특약들(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변경계약에서 원가 관련 사후정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국가계약법은 국가계약에 있어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어떠한 특약이 부당한 특약 또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판단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은 “그 특약이 계약상대자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을 정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기준을 정하고, 그 특약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불이익 발생의 가능성,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체결과정,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부당 특약 여부는 해당 특약과 관련한 각종 사정들을 종합하여 개별로 판단되는바, 법원이 부당 특약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국가계약에서 부당 특약이 아니라고 판단된 각종 특약들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변경계약에서 원가 관련 사후정산)

[Answer]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계약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인지는 그 특약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불이익 발생의 가능성,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체결과정,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이 국가계약에 있어 부당 특약이 아니라고 판단한 특약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

국가계약법상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물가의 변동으로 계약이행을 포기하거나 그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공공계약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계약의 특성상 계약체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 계약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을 공공계약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는 뜻도 있습니다

계약담당자 등은 위 규정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 한 개별 계약의 구체적 특성, 계약이행에 필요한 물품의 가격 추이 및 수급 상황, 환율 변동의 위험성, 정책적 필요성, 경제적 변동에 따른 위험의 합리적 분배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등의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지만 하락할 수도 있는데, 공공계약에서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을 한 후 계약상대자가 이를 신뢰하고 한 헤징(hedging) 등 물가변동의 위험을 회피하려고 조치하였음에도 이후 물가 하락을 이유로 국가 등이 계약금액의 감액조정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계약상대자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도 그러합니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② 변경계약에서 원가관련 사후정산 조항 추가 특약

행정관청은 민간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예산낭비와 민간대행료의 횡령 등 계약 체결과 집행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민간대행계약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정산 필요성이 있어 계약상대방에게 변경계약을 제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정산조항은 계약 만료 후에 원가검토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고 사후정산도 ‘원가검토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하기로 하는 등 정산기준과 정산절차가 갖추어져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정산조항의 내용이나 절차가 원고들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변경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계약체결과정, 변경된 내용 등을 종합하면, 변경계약에 포함된 정산조항이 계약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고 하더라도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에 해당한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이와 같이 국가계약에 있어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지 않는 각종 특약애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관계법령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잦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와 경험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결뿐만이 아닌 행정청의 유권해석 및 처분사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국가계약 및 조달에 대한 분쟁해결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4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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