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에서 지분비율과 실제 공사비율이 다른 경우 공사대금채권은 누구에게 얼마나 귀속되는가?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에서 지분비율과 실제 공사비율이 다른 경우 공사대금채권은 누구에게 얼마나 귀속되는가?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에서 지분비율과 실제 공사비율이 다른 경우 공사대금채권은 누구에게 얼마나 귀속되는가?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에서 지분비율과 실제 공사비율이 다른 경우 공사대금채권은 누구에게 얼마나 귀속되는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국가계약 중 그 계약규모가 크거나 일부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으로 인해 여러 회사들이 공동으로 계약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공동수급체 및 컨소시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동수급체의 경우 여러 당사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법률관계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 구성원 중 1인이 자신의 기성 부분만 별도로 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개별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른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개별구성원의 지분비율과 실제 공사비율 내지 기여비율이 다르다면 공동수급체 개별구성원들 사이의 공사채권은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에서 지분비율과 실제 공사비율이 다른 경우 공사대금채권은 누구에게 얼마나 귀속되는가?

[Answer]

원칙적으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구성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도록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공사도급계약 자체에서 개별 구성원의 실제 공사 수행 여부나 정도를 지분비율에 의한 공사대금채권 취득의 조건으로 약정하거나 일부 구성원의 공사 미이행을 이유로 공동수급체로부터 탈퇴·제명하도록 하여 그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아예 상실되는 것으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구성원들은 실제 공사를 누가 어느 정도 수행하였는지에 상관없이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 중 각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하고,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에 있어서의 실질적 기여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최종적 귀속 여부는 도급인과는 무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내부의 정산문제일 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일부 구성원만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거나 일부 구성원이 그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자신의 지분비율을 넘어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그 실제의 공사비율에 따라 그에게 귀속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 판결 참조).


이와 같이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에서 지분비율과 실제 공사비율이 다른 경우 공사대금채권은 누구에게 얼마나 귀속되는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관계법령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잦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와 경험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결뿐만이 아닌 행정청의 유권해석 및 처분사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국가계약 및 조달에 대한 분쟁해결 경험을 지닌 박종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