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일

[국가계약, 공공계약, 건설 변호사] 각 유형별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계약이행책임과 지체상금의 기준

[국가계약, 공공계약, 건설 변호사] 각 유형별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계약이행책임과 지체상금의 기준

[국가계약, 공공계약, 건설 변호사] 각 유형별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계약이행책임과 지체상금의 기준

[국가계약, 공공계약, 건설 변호사] 각 유형별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계약이행책임과 지체상금의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국가계약 중 그 계약규모가 크거나 일부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으로 인해 여러 회사들이 공동으로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을 공동수급체라고 하며, 이 때 수급인들 여럿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이행방식이라 하더라도 각 구성원이 구간을 나누어 시공하거나 시기별로 달리 시공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구성원 중 일부가 또는 전체가 잘못하여 공사를 제때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그 지체책임에 따른 지체상금을 물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공사가 지연되어 도급인에 대해 지체책임을 질 경우, 그 지체책임은 공동수급체가 함께 지게 되는지 아니면 각 구성원별로 별도로 지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각 유형별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계약이행책임과 지체상금의 기준

[Answer]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2024. 9. 13.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은 제7조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무이행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 구성원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제1호),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며(제2호),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에 구성원은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그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지며,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주계약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가 탈퇴한 후에 주계약자의 계약이행의무 대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제3호).

국가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책임과 관련하여,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게 되며,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구성원들이 각자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되, 주계약자는 전체 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 유형에 따라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에서 정해진 준공기한은 공사전체의 준공기한으로 지체상금의 기준 또한 전체 공사대금이 됩니다. 반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업체의 분담부분의 공사대금이 지체상금의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원고 및 위 소외 회사가 각 책임지기로 한 부분이 특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 공사이행에 관하여 상호연대보증을 하였으며 도급인인 피고의 입장에서 보면 원고 및 위 소외 회사가 맡은 위 각 공사는 전체로서 지하차도 확장공사라는 하나의 시설공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또한 위 공사의 성질상 위 소외 회사가 맡은 포장공사는 원고가 맡은 나머지 공사를 완공한 후에 할 수 있는 공사이어서, 원고가 자신이 맡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위 소외 회사도 그가 맡은 포장공사를 준공기한 내에 하지 못하는 것이며,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도 원고가 맡은 공사만의 준공기한이 아니라 위 소외 회사가 맡기로 한 포장공사까지 포함한 이 사건 공사 전체의 준공기한이므로, 원고가 자신이 맡은 공사를 위 준공기한내에 하지 못함으로써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원고가 맡은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공사대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지체책임 기준이 전체 공사대금임을 밝혔습니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887 판결).

반면, 대법원은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인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사의 성질상 어느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가 지체됨으로써 타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도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분담 부분에 한하여 지체상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하여,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지체책임 기준은 각 구성원의 분담 부분에 한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33888 판결).


이와 같이 각 유형별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계약이행책임과 지체상금의 기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관계법령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잦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와 경험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결뿐만이 아닌 행정청의 유권해석 및 처분사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국가계약 및 조달에 대한 분쟁해결 경험을 지닌 박종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