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4일

[국가계약, 건설 변호사] 일괄입찰계약(턴키공사)시 담합업체의 설계보상비 반환의무 여부

[국가계약, 건설 변호사] 일괄입찰계약(턴키공사)시 담합업체의 설계보상비 반환의무 여부

[국가계약, 건설 변호사] 일괄입찰계약(턴키공사)시 담합업체의 설계보상비 반환의무 여부

[국가계약, 건설 변호사] 일괄입찰계약(턴키공사)시 담합업체의 설계보상비 반환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공사계약의 유형 중 도급인이 원하는 공사 목적물에 대해 수급인이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을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방식이라고 합니다.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서는 수급인이 먼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되는데, 국가계약법령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입찰하였으나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의 설계비를 일부 보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낙찰자로 선정된 자와 선정되지 않은 자가 담합행위를 하였다면, 국가가 낙찰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설계보상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일괄입찰계약(턴키공사)시 담합업체의 설계보상비 반환의무 여부

[Answer]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이라 함은 수급인이 도급인이 의욕하는 공사 목적물의 설치목적을 이해한 후 그 설치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며 그 성능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도급인이 의욕한 공사목적을 이루게 하여야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6650 판결 참조).

이러한 설계시공일괄입찰의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이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먼저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후, 낙찰자로 선정된 다음에는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서를 토대로 스스로의 책임과 위험부담으로 공사완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설계도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입찰방식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9조는 설계비 보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였다가 탈락한 자에게 설계비 상당액을 보상하려는 설계비 보상 규정의 주된 입법취지는 공공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자의 수를 많게 함으로써 그들의 진정한 경쟁을 통하여 국가계약사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설계비 보상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서로 담합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설계비 상당액을 보상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정당한 보상대상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설계보상비가 지급되었다는 사정이 나중에 밝혀질 경우 그에 근거하여 설계보상비를 반환받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설계비 보상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공동행위가 사후에 밝혀진 이상 입찰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는 담합행위자를 상대로 설계보상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일괄입찰계약(턴키공사)시 담합업체의 설계보상비 반환의무 여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관계법령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잦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와 경험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결뿐만이 아닌 행정청의 유권해석 및 처분사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국가계약 및 조달에 대한 분쟁해결 경험을 지닌 박종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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