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7일

[국가계약, 건설 변호사] 이행지체와 하자의 판단기준(지체상금, 손해배상)

[국가계약, 건설 변호사] 이행지체와 하자의 판단기준(지체상금, 손해배상)

[국가계약, 건설 변호사] 이행지체와 하자의 판단기준(지체상금, 손해배상)

[국가계약, 건설 변호사] 이행지체와 하자의 판단기준(지체상금,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으로부터 인도받은 목적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지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행은 되었으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그 법적 처리가 달라집니다.

이행지체로 볼 경우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반면, 하자의 경우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인정하되 도급인의 손해배상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기준으로 이행 자체를 완료하지 못한 것과 이행은 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한 것을 구별하는지 그 구별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이행지체(지체상금)와 하자(손해배상)의 판단기준

[Answer]

대법원은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이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반면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었다면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설령 일부 결함이 있어 보수가 필요하더라도 이는 채무불이행이 아닌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두 경우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이 때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이와 같은 기준은 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공사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건물 신축공사의 공정이 종료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한 대로 시공된 경우, 일부 미시공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하여 공사가 완성된 것이고(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32 판결 참조), 이와 같이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일부 미시공된 하자 부분에 관하여도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성립하고, 도급인은 위 하자 부분에 관하여 하자보수청구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214707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이행지체와 하자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관계법령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잦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와 경험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결뿐만이 아닌 행정청의 유권해석 및 처분사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국가계약 및 조달에 대한 분쟁해결 경험을 지닌 박종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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