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5일

[국가계약, 건설 변호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파산한 경우 탈퇴금지 약정의 효력

[국가계약, 건설 변호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파산한 경우 탈퇴금지 약정의 효력

[국가계약, 건설 변호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파산한 경우 탈퇴금지 약정의 효력

[국가계약, 건설 변호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파산한 경우 탈퇴금지 약정의 효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민법 제717조는 조합원이 파산할 경우 조합으로부터 탈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원 중 한 업체가 파산할 경우, 민법 규정에 따르면 파산한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로부터 탈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파산한 구성원이 공동수급체와의 공동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그 조합에 잔류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방식이 발주자에게도 불리하지 않은 경우, 탈퇴금지 약정을 두어 파산한 구성원의 탈퇴를 방지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파산한 경우 탈퇴금지 약정의 효력

[Answer]

민법 제717조는 조합원이 사망, 파산, 금치산, 제명된 경우 조합으로부터 탈퇴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조합원 중에 파산자가 발생하면 그 파산관재인은 파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산한 조합원을 조합으로부터 탈퇴시켜 그 지분을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인바, 만일 조합원들이 조합계약 당시 위 민법규정과 달리 차후 조합원 중에 파산하는 자가 발생하더라도 조합에서 탈퇴하지 않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장래의 불특정 다수의 파산채권자의 이해에 관련된 것을 임의로 위 법규정과 달리 정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단, 파산절차에 있어서도 파산자의 기존 사업을 반드시 곧바로 청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파산자의 채권자를 위하여 유리할 때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고(파산법 제50조, 제182조 제1항, 제184조 참조), 그 중 파산자의 사업이 제3자와 조합체를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일 때에는 파산한 조합원이 그 공동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조합에 잔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한 조합원이 제3자와의 공동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그 조합에 잔류하는 것이 파산한 조합원의 채권자들에게 불리하지 아니하여 파산한 조합원의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파산관재인이 조합에 잔류할 것을 선택한 경우까지 조합원이 파산하여도 조합으로부터 탈퇴하지 않는다고 하는 조합원들 사이의 탈퇴금지의 약정은 유효합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26020 판결 참조).

즉 파산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체에 잔류하는 것이 발주자에게 불리하지 않아 발주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예외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파산하여도 탈퇴금지 약정은 유효합니다.

반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파산하여 탈퇴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따라 잔존 구성원이 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파산한 경우 탈퇴금지 약정의 효력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관계법령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잦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와 경험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결뿐만이 아닌 행정청의 유권해석 및 처분사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국가계약 및 조달에 대한 분쟁해결 경험을 지닌 박종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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