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3일

[국가계약, 건설 변호사]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체결 당사자의 명의 및 그에 따른 책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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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건설 변호사]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체결 당사자의 명의 및 그에 따른 책임범위

[국가계약, 건설 변호사]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체결 당사자의 명의 및 그에 따른 책임범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그 공사의 일부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수급체는 그 법적 성질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인 구성원들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할 경우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구성원들은 그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체결당사자 명의는 누구의 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만일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 또한 구성원들 전부에게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체결 당사자의 명의 및 그에 따른 책임범위

[Answer]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7조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가 하수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들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민법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민법상 조합의 경우 법인격이 없어 조합 자체가 본인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른바 조합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에 해당하는 모든 조합원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제시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다른 구성원들을 대표하거나 대리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모든 구성원들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성원 전원의 명의를 제시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공동수급체를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상법 제48조는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대리에 있어서도 그 법률행위가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참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공동수급체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하도급계약의 효력은 공동수급체 전원에게 미치게 됩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675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체결 당사자의 명의 및 그에 따른 책임범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관계법령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잦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와 경험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결뿐만이 아닌 행정청의 유권해석 및 처분사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국가계약 및 조달에 대한 분쟁해결 경험을 지닌 박종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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