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입찰] 입찰답합에 대한 처벌 및 그 대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uestion]
입찰 담합에 가담한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입찰담합의 정의
소위 말하는 ‘담합’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칭하고 있으며, 부당한 공동행위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항 제8호는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회사와 B 회사가 특정 공공 입찰에서 A 회사가 낙찰받도록 사전 합의를 하고, B 회사는 형식적으로만 참여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입찰담합’에 해당합니다.
2.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의 종류
입찰담합은 공정거래법, 형법, 국가계약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며, 합의에 참가한 회사 뿐만 아니라 실제 그 행위를 한 임직원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행정적 제재]
가.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에 대하여 관련매출액에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매출액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3조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 고시”)에서 정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고시 IV. 1. 라. 1) 다) 입찰담합(법 제40조제1항제8호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낙찰(경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낙찰예정자의 입찰가격)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에 대해서는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발생한 매출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단가에 예상물량을 곱한 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단가(예정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낙찰예정자의 입찰단가)에 예상물량을 곱한 금액을 해당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이하 같다)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2분의 1 범위 내(지분율 70%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1 이내, 지분율 30% 이상 7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3 이내, 지분율 3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2분의 1 이내)에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다. (2) 탈락하였거나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4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N분의 (N-2)(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하며, 공동수급체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수를 말한다)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다. 라) 영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법 제43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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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입찰담합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이후 담합 행위가 이미 중단되어 있는 것이 통상이므로, 담합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금지명령’과 법 위반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통지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제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담합을 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관할 행정기관 장에게 입찰담합 행위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제재]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항 제9호).
- 또한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입찰방해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5조).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2018도18582), 입찰 참가자들 사이에 투찰가격이나 낙찰예정자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방해 행위로 인해 실제 입찰이 진행되지 않거나 참가자들이 입찰을 포기한 경우라 하더라도 입찰의 공정성을 해할 정도의 위험성이 발생했다면 입찰 방해죄가 성립합니다.
- 공정거래법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담합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담합에 참여한 회사에게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실제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와 임직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민사적 책임]
입찰담합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평가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확정된 이후 발주처인 공공기관 또는 소비자가 담합에 가담한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많으며,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은 담합에 따른 이익, 발주처의 손해, 담합이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낙찰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입찰담합 조사에 대한 대응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 수위는 담합 행위의 규모와 지속 기간, 경제적 피해 정도, 담합행위에 있어 역할과 주도성, 조서협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담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로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는 현장조사 즉시 혐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자진신고자 감면신청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통상 담합 관련 현장조사는 담합에 참여한 회사들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면신청이 늦어질 경우 접수순위에서 밀려 감면 요건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조사 등 공정위 조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공정거래에 전문성 있는 로펌에 미리 연락하여 현장조사 시 즉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