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9일

[공정거래] 입찰 담합의 유형과 심사기준

[공정거래] 입찰 담합의 유형과 심사기준

[공정거래] 입찰 담합의 유형과 심사기준

[공정거래] 입찰 담합의 유형과 심사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입찰 담합의 유형과 그에 따른 심사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uestion]

입찰 담합의 유형에 따라 심사기준이 달라지나요?


[Answer]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부당한 공동행위)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존재하지 않고 경쟁제한효만 존재하는 이른바 ‘경성담합’으로 분류되므로, 그 유형에 따라 심사기준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입찰 담합의 대상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여 세부적인 처리 지침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입찰담합 심사지침)는 입찰담합의 유형을 ① 입찰가격담합, ②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 ③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④ 수주물량 등의 결정, ⑤ 경영간섭 등으로 분류하고, 각 행위별로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와 허용되는 행위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1)     입찰가격담합

최저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간에 입찰가격을 협의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 교환을 통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사업자단체가 입찰가격결정에 관여하고 가격 결정 관련 정보를 소속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발주처가 공표한 금액을 공동으로 조사하는 행위 등은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2)     낙찰예정자의 사전 결정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예정자의 선정방법을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자들 간에 교대로 수주하거나, 특정 사업자가 다른 입찰참가업체들의 견적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면서 입찰에 참가하게 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경쟁력에 우위가 있는 다른 사업자가 있어 자발적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입찰담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가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할 수 있도록 결정하고 이를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하기로 합의하고 모두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계속 유찰시키거나 의도적으로 아무도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타 사업자들과의 합의 없이 단순히 수주할 여건이 되지 않아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4)     수주물량 등의 결정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된 수주 물량을 결정하여 배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물량임에도 낙찰희망물량을 일부러 적게 제시하여 공동수주를 유도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사업자단체가 발주에 관한 전반적인 실적, 전망 등의 동향을 파악하여 정리 및 공표하는 행위는 입찰담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5)     경영간섭 등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된 사업자의 입찰가격이나 수주예정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단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구성사업자에 대해 입찰가격에 관한 목표를 부여하거나, 입찰참여 여부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요청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사업자단체가 입찰 제도에 관한 단순 의견을 표명하거나 일반적 사항을 설명하는 것은 담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사업자단체의 활동이 담합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업자단체를 통해 입찰과 관련된 논의를 하거나 통계를 집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활동이 자칫 물량배분 등에 관한 합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행위가 담합이 아니라 회원사들에 대한 제도 설명이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상적인 활동임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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