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5일

[공정거래, 입찰] 공정위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의 처분성

[공정거래, 입찰] 공정위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의 처분성

[공정거래, 입찰] 공정위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의 처분성

[공정거래, 입찰] 공정위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의 처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및 그 요청 결정의 처분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사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요청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 요청 결정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대법원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한 사안에 있어, ‘사업자로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이 있으면 장차 후속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한다. 이 때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이 있음을 알고 있는 사업자로 하여금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직접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도 부합한다’라고 하여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은 항고고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2020두48260).

즉,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결정 요청 대상이 된 사업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처분을 기다려 그에 대한 위법을 다투는 것 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은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시행령상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은’ 입찰담합에 참가한 사업자가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기간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제12조의3제13조제13조의2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②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5점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10점


[별표3] 벌점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0.5점

  3) 시정권고: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1.0점

  5) 시정명령: 2.0점

  6) 과징금: 2.5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2.6점으로 한다)

  7) 고발: 3.0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으로 한다)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2)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요청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행위를 한 당해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조치 외에 필요한 경우 법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 다만,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여야 함.

 * 과거 5년간의 기간 산정: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위원회 시정조치일로부터 과거 5년부터 거꾸로 계산하되 초일을 산입


한편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은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산정되는 벌점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이에 공정위의 벌점 부과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하도급법상 벌점 부과행위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20두50683)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산정은 향후 시정조치의 수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대응 시 전문과와 상담하여 벌점 수준을 예상해 보고, 자진시정 등 벌점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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