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3일

[공정거래, 담합]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의 산정 방식

[공정거래, 담합]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의 산정 방식

[공정거래, 담합]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의 산정 방식

[공정거래, 담합]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의 산정 방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사업자의 규모,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특히 과징금의 산정에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 고시’)」가 적용되어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 방식 및 유의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액수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나요?


[Answer]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기업결합 제한 위반 등 다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 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과징금 고시에 따라 산정되는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3조(과징금) ①  제8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각각의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입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통상적인 과징금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 산정기준 계산

가. 관련매출액 산정

위반행위와 직ž간접적으로 관련된 매출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담합의 경우 담합 대상 상품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이 해당됩니다.

한편 판례는 담합 사건에서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의 내용,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 가능성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이 위반기간 중에 발생하였더라도, 매출액 발생의 원인이 된 상품 또는 용역 공급계약 등이 합의일 전에 체결되고, 그 계약에서 정해진 가격, 물량, 기한 등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만 위반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드러난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매출액은 합의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된다”라고 하여, 관련매출액이 담합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나. 부과기준율 결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범위 내에서 부과기준율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담합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이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20% 이내 범위에서 부과기준율이 결정됩니다. 이 때 산정점수는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근거하여 산정됩니다.

중대성의 정도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6 이상

15.0%이상 20.0%이하

2.2이상 2.6미만

10.5% 이상 15.0% 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1.8이상 2.2미만

6.5% 이상 10.5% 미만

1.4이상 1.8미만

3.0% 이상 6.5%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미만

0.5% 이상 3.0% 미만


다. 산정기준 금액 계산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 금액을 산출합니다.


2.     1차 조정

산정기준액 산출 후, 위반행위의 기간 또는 횟수에 따라 가중 여부를 결정합니다.

과징금 고시

가.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산정기준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산정기준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과거 5년간 1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에는 2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산정기준을 가중할 수 있다.

1)      과거 5년간 1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

2)      과거 5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미만

3)      과거 5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5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미만

4)      과거 5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7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3.     2차 조정

위반행위에 응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에 대한 보복 여부, 조사 심의협조 여부, 위반행위 자진 시정 여부 등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합니다. 예를 들어, 공정위의 조사 단계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경우 10% 이내, 심의 단계에서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10% 이내 범위에서 감경 비율을 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공정위는 2차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2차 조정 산정기준을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 공정거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면서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2016두34714).

따라서 공정위가 과징금 고시에 따른 가중 또는 감경 사유를 적용하지 않았다거나,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그러한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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