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7일

[공공계약/건설 변호사] 선급금반환보증(Ap-Bond)과 계약이행보증(P-bond)의 개념과 특징 비교

[공공계약/건설 변호사] 선급금반환보증(Ap-Bond)과 계약이행보증(P-bond)의 개념과 특징 비교

[공공계약/건설 변호사] 선급금반환보증(Ap-Bond)과 계약이행보증(P-bond)의 개념과 특징 비교

[공공계약/건설 변호사] 선급금반환보증(Ap-Bond)과 계약이행보증(P-bond)의 개념과 특징 비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건설공사는 이행단계별로 입찰보증, 계약보증 또는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여러 보증이 활용됩니다.


그 중에서도 선급금반환보증(Advance Payment Bond : Ap-Bond)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 P-Bond)은 ‘선급금의 반환’에서는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면이 있어 혼란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선급금반환보증과 계약이행보증은 정확히 어떤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Question]

선급금반환보증(Advance Payment Bond : Ap-Bond)이란?


[Answer]

기초계약상 시공자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주자는 자신이 지급한 선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선급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Ap-Bond)(간단히 선급금보증)은 발주자의 그러한 선급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에 따라 만약 시공자의 기초계약상 의무불이행이 있다면, 발주자는 보증상 지급청구를 통하여 자신의 선급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선급금환급보증은 계약이행보증과 함께 발행되는 경우가 흔히 있고, 이러한 경우 양자는 병존합니다. 그리고 이 때에는 양자의 청구사유가 같으므로 지급청구도 함께 일어납니다.

보증금액은 선급금 전액으로 하며, 보통 계약금액의3~5% 정도입니다. 다만 선급금환급보증에는 흔히 보증금액감액조항이 삽입되며, 이로써 건설계약 이행의 진척에 따라 최대보증금액이 점진적으로 감액되도록 하고, 결국 선급금액에 상당하는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면 최대보증금액이 모두 소진되도록 합니다. 잔여 최대보증금액이 모두 소진되면 선급금환급보증은 종료하고, 이때에는 이행보증만 남게 됩니다.

한편 선급금환급보증은 선급금이 지급되기 전에 먼저 제공되는 경우에는 선급금 지급을 그 발효의 정지조건으로 삼는 조항이 삽입되고, 선급금환급보증이 먼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급금의 지급에 보증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uestion]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 P-Bond)이란?


[Answer]

이행보증(Performance bond: P-Bond)은 시공자가 기초계약상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수익자가 보증상 지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이며, 가장 흔히 사용됩니다. 좁은 의미의 이행보증은 계약의 시작부터 완성시점까지의 핵심부분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이며, 넓은 의미로는 계약의 모든 단계를 커버하는 단일한 보증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다만, 이행보증의 경우 보증기관별로 그 약관에 따라 보증의 대상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에 따라 선급금의 반환이 제외되기도 합니다. 2000년 10월 14일 신설된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약관 제1조 제2항에서 계약보증의 대상으로 선금은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조합이 계약보증금으로 담보하는 채무에는 선급금반환의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선급금반환은 그 성질이 원상회복으로 부당이득반환에 가까운데, 이를 손해배상예정 또는 손해배상 한도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보증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 면이 있음.). 반면에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약관 제1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선급금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것입니다.

보증금액은 보통 계약금액의 10~15% 정도이며, 대체로 최대보증금액의 형태로 명시됩니다. 다만 국제건설계약에서 공사의 진척에 따라 시공자가 발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금액(공사대금)이 증가함에 따라 최대보증금액이 증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급금반환보증과 계약이행보증을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선급금반환보증

계약이행보증

의의

수급인이 수령한 선급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것(부당이득반환의 성질)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미리 정한 일정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손해배상의 성질)

지급요건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 및 미정산 선급금의 반환 불이행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 및 손해의 발생(단,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에는 손해발생 입증은 불필요)

보증시기

선급금 수령시 보증서 제출

계약체결시

보증금액

선수금 전액(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의 3~5%)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의 10~15%

효력범위

선급금 반환시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선급금은 미지급액에 우선 충당되고 잔액에 대하여 보증의 효력이 존재

(i)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

(ii)도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iii)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의무(약관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 존재함)

(iv)추가공사비손해(수급인의 공사중단으로 인해 미시공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 증가된 공사비용을 의미)

다만, 약정내용에 따라

(i)계약보증금을 당연히 귀속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벌로 추정되며,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필요 없음.

(ii) 계약보증금을 당연히 귀속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손해담보약정으로 해석되며,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함.



배기형 변호사는 국방시설본부와 대형로펌의 건설/부동산팀에 근무하며 관급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건설공사, 국방시설사업, SOC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소송을 해결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급공사, 민간건설공사, 공공조달계약, 국유재산, 지방재산, 공공재산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출신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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