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4일

[공공계약, 건설 변호사] 공동수급체의 하자보수이행의무 연대책임 및 하자보증보험 관계

[공공계약, 건설 변호사] 공동수급체의 하자보수이행의무 연대책임 및 하자보증보험 관계

[공공계약, 건설 변호사] 공동수급체의 하자보수이행의무 연대책임 및 하자보증보험 관계

[공공계약, 건설 변호사] 공동수급체의 하자보수이행의무 연대책임 및 하자보증보험 관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조합의 경우 조합의 채무는 전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고, 조합채권자에게 조합재산으로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각 조합원의 채무로서 분담비율에 따라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경우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갖습니다. 따라서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런데 구성원들이 발주자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계약의 이행이무에만 국한되는지, 아니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자보수이행의무에까지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자 하자보수보증보험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공동수급체의 하자보수이행의무 연대책임 및 하자보증보험 관계

[Answer]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는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연대하여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참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출자비율에 따른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보험자인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보험계약자가 이행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때 보험사고와 이에 근거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자는 피보험자인 도급인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면책행위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 채무가 소멸한 경우, 면책행위를 한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자신과 연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형식적으로는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채권자의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질권, 저당권이나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이 전형적인 물적·인적 담보는 물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도 포함되므로, 면책행위를 한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민법 제481조에 따라 채권자인 도급인의 담보에 관한 권리인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참조).

즉,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경우 그 구성원이 상인에 해당한다면, 구성원들은 상법 규정에 따라 발주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연대하여 책임지게 됩니다.

만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구성원이 하자보수를 이행하는 등 다른 구성원이 그 책임을 면하게 되었을 때, 보수를 이행한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다른 구성원이 개별적 출자 비율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보수를 이행한 구성원은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도급인을 대위하여 다른 구성원과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보험회사에 대하여도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수급체의 하자보수이행의무 연대책임 및 하자보증보험 관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관계법령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잦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와 경험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결뿐만이 아닌 행정청의 유권해석 및 처분사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국가계약 및 조달에 대한 분쟁해결 경험을 지닌 박종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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