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4일

[공공계약/건설 변호사] 건설업 명의대여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하여 : 계약상대방에 대한 민사상 책임

[공공계약/건설 변호사] 건설업 명의대여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하여 : 계약상대방에 대한 민사상 책임

[공공계약/건설 변호사] 건설업 명의대여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하여 : 계약상대방에 대한 민사상 책임

[공공계약/건설 변호사] 건설업 명의대여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하여 : 계약상대방에 대한 민사상 책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는 ‘건설업 명의대여를 둘러싼 법률관계’ 중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중 누가 계약당사자가 되는지’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만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고,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에 대하여만 도급,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무면허 건설업자는 건설업자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국가계약/지방계약/공공조달계약에서는 건설업 등록여부가 입찰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건설업 명의대여를 통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명의대여를 통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는 과연 어떠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까요?


[Question]

건설업 명의대여를 한 경우에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부담할까?


[Answer]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민사상 책임은 계약상대방을 누구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i) 명의대여자가 계약의 상대방이라면, 명의대여자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지게 되고 명의차용자에게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명의차용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였다면, 명의차용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ii) 명의차용자가 계약의 상대방이라면, 원칙적으로는 명의대여자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24조가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또한 “상법 제24조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에 따르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할 것인데, 건설업에서는 공정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것도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면허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수급인에 대하여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면허를 대여받은 자를 대리 또는 대행한 자가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6555 판결).

다만 대법원은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어(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중대한 과실여부에 따라 명의대여자의 책임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차용자가 불법행위를 하였다면, 명의대여자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 역시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361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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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형 변호사는 국방시설본부와 대형로펌의 건설/부동산팀에 근무하며 관급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건설공사, 국방시설사업, SOC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소송을 해결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급공사, 민간건설공사, 공공조달계약, 국유재산, 지방재산, 공공재산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4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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