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6일

경쟁사의 데이터를 훔친다는 것에 대하여 — AI, 법, 그리고 책임 사이에서

경쟁사의 데이터를 훔친다는 것에 대하여 — AI, 법, 그리고 책임 사이에서

경쟁사의 데이터를 훔친다는 것에 대하여 — AI, 법, 그리고 책임 사이에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오승현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관련 법률학회나 국제 세미나에서 오간 담론들, 스마트시티와 같은 정책적 흐름, 그리고 OpenAI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하는 기술들을 탐독하며 한국인공지능협회 회원분들께 소개하려 합니다. 


기술은 언제나 앞서 나가지만, 결국 우리의 법과 제도, 사회적 규범이 그것을 완성하기 마련입니다. 협회원분들이 만드는 기술도, 결국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죠. 뒤에서도 다시 강조드리겠지만, 기술자는 법과 친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남의 것을 몰래 가져다 쓰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 단순한 상식은 우리 법의 전반을 관통합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마주한 법은 위 상식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옛 것을 재활용하고 있는지살펴보겠습니다.


  • AI 학습과 저작권: 미국 법원이 던진 경고 


2023년 어느 날,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유명 작가들이 OpenAI를 상대로 낸 소송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AI가 우리 책을 몰래 읽고 배웠다. 허락한 적 없다.”

판결은 일부 기각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작가의 스타일과 유사하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요. 

(Silverman v. Meta, Inc., No. 3:23-cv-03417).


이렇게 보면, 법이 기존의 저작물과 AI를 다르게 보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AI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같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AI 모델이 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의 수집 방식과 범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결과물이 저작물과 유사했는지가 아니라, 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다 썼는가에 있었습니다.

 한편 올해(2025)에는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정보 수집이 저작권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공정사용'(fair use)에 해당하지 않는다는미국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정사용’은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으로, 국내 저작권법에서도 보장되는 원칙이나(저작권법 제 35조의5), 미국에서 공정사용을 부정한 이상, 국내에서도 공정사용 주장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특히, 경쟁사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경우에는공정사용으로 인정될 확률이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국에서는 AI모델의 학습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는커녕, 데이터의 수집 방식과 범위에 따라 얼마든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AI는데이터를 먹고 자랍니다. 그리하여 더 똑똑해지고, 더 유려한 결과물을 냅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가 경쟁사의 API, 뉴스, 고객리뷰, 알고리즘 구조 등 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단순한 '웹크롤링'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 일 일까요?


  • ‘무단 학습’ 논란… AI 앞에 놓인 저작권의 경계


 국내에서도 비슷한 쟁점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한국에서는 국내 3대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가 네이버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우리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무단으로 썼다”는 이유였습니다.

기사 원문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방송사의 주요 자산이며, 편집된 창작물입니다. AI가 이 데이터를 학습하여 뉴스 요약 알고리즘을 만든다면,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 혹은 영업비밀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위 판결의 결과에 따라, 한국 AI들의 학습 범위는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는 AI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2020년, 한스타트업이경쟁사리뷰데이터를크롤링해자사플랫폼에노출시켰습니다. 법원은이를부정경쟁행위로판단하고크롤링으로얻은데이터를폐기하고, 직방에 2000만원을지급하라고판결하였습니다.

결국 우리 판례도 과거부터 "타인의 자산을 무단 사용했다"는 사실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였고, 미국의 판결과 동일한 흐름을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AI라는 기술이 전례없는 기술이라 하여, 그 자체로 저작권법의 보호막이 되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 AI는 데이터를 먹고 자란다, 하지만 법의 밥상 위에서 


법은 아직 AI만을 위한 특별한 규칙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반법은 이미 충분히 강력합니다. 

 

· 저작권법은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전송한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이 가능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제 6항 및제7항).

 

· 개인정보보호법은 리뷰 속 닉네임, 위치정보 등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에도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그리고 앞서 살펴 본 것처럼, 법원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AI에도 기존의 저작물과 동일한 잣대와 법률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인터넷에 떠있는 데이터니까 써도된다’는 생각은 위험한 환상인 것입니다.


AI는 끝없이 더 많은 데이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욕망은 반드시 책임이라는 그릇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시스템이 강제하는 규범으로, 불이행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법시스템은, 법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쓰는가’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은 비용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AI의 품질관리는 위법을 배제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를 도외시한 상품은 개발자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법률비용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AI는 법률과 친해야 하고, AI를 다루는 개발자들도 법률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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