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두 기관이 새로 문을 엽니다. 수사와 기소를 서로 다른 기관이 맡도록 나누는 것, 즉 수사·기소 분리가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 고소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그래서 내 사건은 무엇이 달라지는가'가 가장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 개편으로 무엇이 없어지고 무엇이 생기는지, 검사에게 남아 있는 통제 수단은 무엇이고 어떤 기한이 붙어 있는지, 그리고 고소인과 피의자가 단계별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를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의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목차]
2026년 10월 2일, 무엇이 바뀌나 — 검찰청 폐지와 두 기관
검사는 더 이상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 — 공소청법 제4조와 형사소송법 제196조 삭제
그래도 경찰 결론이 끝은 아니다 —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재수사요구
고소인·피의자가 챙길 기한 — 이의신청 3개월, 보완수사 1개월, 재수사 3개월
초기 수사 단계 대응이 더 중요해진 이유와 체크포인트
2026년 10월 2일, 무엇이 바뀌나 — 검찰청 폐지와 두 기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모두 2026. 3. 24. 제정), 그리고 개정 「형사소송법」이 2026년 10월 2일 함께 시행됩니다.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 업무는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 업무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 새로운 체계가 시작됩니다.
공소청 — 공소청법 제2조는 검사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을 둔다고 정합니다. 공소의 제기와 유지, 즉 기소 업무를 맡는 기관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둘 수 있습니다. 법이 열거한 중대범죄의 수사를 맡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사기·공갈 및 횡령·배임의 죄, 뇌물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특정경제범죄법·자본시장법 위반, 마약류·전기통신금융사기·가상자산 관련 범죄,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등을 중대범죄의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죄명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어느 기관이 수사하게 되는지가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관할은 법령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던 사건이 새 체계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각 법률의 경과규정에 따르므로,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는 더 이상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 — 공소청법 제4조와 형사소송법 제196조 삭제
이번 개편에서 당사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화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구조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조문상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소청법 제4조가 정한 검사의 직무입니다.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의 지휘·감독
국가소송·행정소송의 수행 등
직무 목록 어디에도 '범죄수사' 자체는 없습니다. 수사에 관해서는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삭제입니다. 종전에 '검사의 수사'를 정하고 있던 이 조문은 2026. 8. 4.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에도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직접 수사하여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송치 이후 사실관계의 보완이 검사가 직접 수사해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경찰 결론이 끝은 아니다 —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재수사요구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경찰 수사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 세 가지를 두고, 각각에 기한과 후속 조치를 정해 두었습니다.
보완수사요구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등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는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검사는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의 장이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요구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건의 송치 또는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위와 같은 일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재수사요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요구해야 합니다(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은 예외).
사법경찰관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재수사요구 사실은 고소인 등에게 통지됩니다.
정리하면,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하지는 않지만 수사가 미진하거나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다시 수사하도록 요구하는 통로는 조문상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소인·피의자가 챙길 기한 — 이의신청 3개월, 보완수사 1개월, 재수사 3개월
새 체계에서 당사자가 기억해 둘 기한을 입장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인이라면
불송치 이의신청은 3개월 이내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8. 4. 개정으로 신청 기간이 신설되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됩니다. 고소인과 고발인은 지위가 다르므로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이 고소인 등에게 통지되고, 사법경찰관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피의자라면
보완수사 1개월 — 송치 후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법경찰관은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하고, 검사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료와 의견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수사 3개월 — 불송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검사는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새로운 증거 발견 등은 예외),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불송치 통지만으로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신문 전 고지 —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알려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한편 2026년 10월 2일 당시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경과규정에 따르므로, 기한 계산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수사 단계 대응이 더 중요해진 이유와 체크포인트
검사가 직접 수사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구조가 아니게 되면서,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되는 사실과 증거의 비중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구가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수사는 검사가 아니라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빠진 사실은 없는지
제출한 증거와 진술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검사에게 의견을 전달할 통로도 조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소인 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수리 여부는 검사가 결정합니다), 검사가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얻은 진술·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재판에서 쓰일 증거는 수사 단계에서 확보되어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초기 수사 대응의 비중이 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를 받았다면, 어느 부분이 수사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는지와 법리상 오류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 검사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검사의 판단은 기록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빠짐없이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해 두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검찰과 대형 로펌에서 실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대응합니다.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수사 결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상담 예약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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