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PF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에서 필수적인 자금 조달 방식이지만, 그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러 참여자 중 '금융주관사'는 자금 조달 구조를 설계하고 전체적인 사업 진행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금융주관사는 사업 참여자들을 위해 어디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만약 사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보증보험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아 다른 참여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금융주관사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65994 판결)을 통해 프로젝트 금융에서 금융주관사가 부담하는 신의성실 원칙상 의무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uestion] 프로젝트 금융(PF)에서 금융주관사는 연대보증인이 가입해야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유지·존속시켜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나요?
[Answer] 대법원은 금융주관사에게 그러한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계약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금융주관사가 연대보증인의 보험 가입 및 유지 의무 이행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프로젝트 금융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에서,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는 시공사가 금융주관사를 상대로 '연대보증인이 가입 및 유지해야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관리·감독할 신의칙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행보증보험이 유지되었다면 자신이 부담했을 자금보충의무 액수가 줄어들 수 있었기에, 금융주관사가 보험 유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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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원심(2심)은 피고는 연대보증인들에게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을 요구하여 이행보증보험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이행보증보험이 유지되지 않으면 원고가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해야 하거나 보충한 금액 상당을 보전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으며, 원고에게 이행보증보험이 원고의 자금보충의무보다 선순위 담보라고 설명함으로써 대출약정 각 대출금 채권의 최종 위험은 이행보증보험 보험회사가 인수한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연대보증인이 가입해야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유지시켜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65994 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금융주관사인 피고에게 연대보증인이 가입해야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유지시켜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원심(2심)을 파기하였습니다.
① 프로젝트 금융 거래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원고도 자신의 책임으로 시공 이익을 평가하고 자금보충의무 이행 위험을 검토․분석한 다음, 사업시행자 및 피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시공사로 참여하여 시공 이익을 얻기 위해 자금보충의무 이행의 위험을 부담하였음. ②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은 대주뿐만 아니라 원고 및 피고도 당사자가 되어 체결되었는데,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를 합의한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피고의 의무를 만연히 신의칙에 의하여 부과할 수는 없으며. 위 자금보충약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 관련 계약들 중 어디에서도 피고에게 원고의 법익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특별한 지위를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고, 금융주관사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특별한 지위나 이행보증보험을 유지․존속시킬 신의칙상 의무를 인정할 수도 없음. ③ 피고의 이행보증보험 유지 의무를 인정한다면, 원고의 자금보충의무 이행 위험을 제거해주어야 하는 피고의 작위의무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실질적으로 보증의 기능을 하는 원고의 자금보충의무는 보증으로서 의미를 상실하게 됨. ④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보증보험이 원고의 자금보충의무보다 선순위 담보라고 설명하였더라도, 이는 연대보증인들이 가입한 이행보증보험이 유효하게 부보하는 범위에서 선순위 담보라는 취지이고, 원고로 하여금 원고의 자금보충의무 기간 내내 대출금 채권의 최종적 위험을 이행보증보험의 보험회사가 인수한다는 신뢰를 갖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복잡다단한 PF사업에서는 여러 관계사들 사이에 다양한 종류의 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서의 종류나 양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계약내용을 복잡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계약내용과 별개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한 의무를 쉽게 인정하는 경우, 여러 당사자들 사이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PF구조의 불안정성을 더욱 증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는 (중략)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거나 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특별한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만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하여 함부로 작위의무를 확대하여 부과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79993 판결 등)"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하여, PF사업의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의무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계약에 기초한 거래관계의 안정성을 더 확고히 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PF사업의 참여자들은 신의칙과 같은 일반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계약 당시부터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협의하고, 이를 계약상 권리와 의무로 구체화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출신과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